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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인재개발원, ‘제1회 한국인력개발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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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08, 2021, 11:11:18

신격호 창업주, 1993년 인재 육성 위해 설립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인재개발원은 지난 5일 ‘제1회 한국인력개발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국인력개발 대상은 한국인력개발학회가 최근 2년간의 인력개발 활동을 심사해 우수 기관 및 개인에 수여하는 상으로 올해 처음 제정됐습니다. 

 

대상을 받은 롯데인재개발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오프라인 교육이 어려운 것을 고려해 비대면 중심의 온·오프라인 통합 학습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난해 4월 전 교육과정을 비대면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지난해 7월 비대면 학습 수준 향상을 위해 비대면 교수법과 과정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담은 가이드북을 제작해 주요 그룹과 국가기관, 공공단체에 배포했습니다. 오는 11월에는 메타버스 플랫폼 게더타운을 활용해 학습 활동의 현실감을 높인 비대면 교육과정을 추가 진행할 예정입니다.

 

고(故) 신격호(1921.11.03~2020.01.19) 창업주가 1993년 개원한 롯데인재개발원은 신입사원과 핵심인재 육성 프로그램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원래 오산캠퍼스 부지는 신격호 창업주가 공장을 지으려고 매입한 개인 재산이었지만 인재양성을 위해 회사에 기부하며 인재개발원을 짓도록 했습니다.

 

롯데는 앞으로도 창업주의 인재 경영철학을 반영한 핵심 인재육성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19년 9월 리빌딩이 진행되던 롯데인재개발원 오산캠퍼스를 방문한 롯데 신동빈 회장도 “인재 육성에 대한 지원은 결국 롯데 미래에 대한 투자”라며 “핵심 인재를 키워낼 최고의 시설로 꾸미는데 투자를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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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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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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