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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리 상승세 지속, 주요국 보다 더 경각심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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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8, 2021, 13:11:49

금융위원회 18일 보도자료 통해 최근 금융상황 설명
글로벌 동반 긴축 등으로 대출금리 인상폭 커져
민간 부채 감소하는 주요국과 다른 상황 인지해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당분간 금리 상승이 지속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낮아졌던 시중 대출 금리가 올해 하반기에 크게 상승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9월까지 은행권의 신용대출금리는 3.75%에서 0.40%p 오른 4.15%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2.74%에서 3.01%로 0.27%p 올랐습니다. 금융위는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 취급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지난 달에는 이런 상승폭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대출금리 상승의 주요 원인이 준거금리 상승이라 판단했습니다. 준거금리는 대출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금융위는 국채·은행채 등의 대출 준거금리가 글로벌 동반 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경계감 등으로 하반기부터 크게 상승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 금리가 급등해 금리상승 체감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는 “본격적인 금리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발생하는 현상이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국내외 정책·시장상황 전개에 따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는 실수요자 피해 최소화 조치를 병행하면서도 그간 급증한 부채 레버리지를 줄여 금리상승기의 부채 급증 위험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아졌다거나, 고신용자의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를 앞질렀다는 등의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신용대출보다 높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비교대상이 된 주택담보대출 상단 금리가 신용등급 3등급의 장기(35년) 주택담보대출 상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신용등급 1등급에 주로 단기(1년)로 취급되는 신용대출 금리 상단과 직접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것입니다. 

 

또 고신용자 금리 상승폭이 저신용자보다 높다는 내용은 인터넷전문은행에 국한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 동안 낮은 금리로 고신용자 대상 영업을 확대한 인터넷은행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설립취지에 맞춰 영업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금융위는 “같은 금리 상승기를 맞이하면서도 오히려 민간분야의 부채 감소가 이뤄지고 있는 주요국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조금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은행권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보다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는“풍부한 유동성으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의 자금조달비용 격차가 축소된 점, 제2금융권 대상 상대적으로 완화된 규제가 적용된 점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며 “업권 간 규제차익과 이에 따른 풍선효과 축소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세대출 분할상환이 주거비를 높이고 재산형성을 저해한다는 보도에 대해 금융위는 “분할상환은 2년 만기 고금리 비과세적금 가입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며 “금리상승기에 전세대출을 상환하면서 저축 등으로 재산을 형성하려는 분들은 오히려 재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은행의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새해서는 은행의 이자수익 증가는 예대금리차 확대보다는 가계대출 누적규모 확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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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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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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