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1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고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IFRS 적용기업들은 자체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이란 동일한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 및 사업을 결합 전후에 걸쳐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의미합니다.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합병·사업양수도(사업부문 분리 매각)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 IASB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서는 국제회계표준(IFRS) 제정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IASB가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토론서에서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장부금액법 적용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시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에 따른 장부금액법 ▲K-IFRS 제1103호에 따른 공정가치법 둘 중 어느 법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226건의 관련 사례 중 대다수(221건, 97.8%)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공정가치법은 극히 일부(5건, 2.2%)에만 적용했습니다.
장부금액법 적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합병 전·후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과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고려해 장부금액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IFRS가 공정가치법 적용을 표준으로 채택한다면 국내 회계처리방식도 변경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며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방법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