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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지배기업 합병 시 공정가치법 적용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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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8, 2021, 15:11:10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 발표
회계처리방식 변경 가능성 시사..공정가치법 적용 확대에 대비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1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고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IFRS 적용기업들은 자체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이란 동일한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 및 사업을 결합 전후에 걸쳐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의미합니다.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합병·사업양수도(사업부문 분리 매각)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 IASB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서는 국제회계표준(IFRS) 제정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IASB가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토론서에서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장부금액법 적용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시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에 따른 장부금액법 ▲K-IFRS 제1103호에 따른 공정가치법 둘 중 어느 법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226건의 관련 사례 중 대다수(221건, 97.8%)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공정가치법은 극히 일부(5건, 2.2%)에만 적용했습니다.

 

장부금액법 적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합병 전·후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과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고려해 장부금액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IFRS가 공정가치법 적용을 표준으로 채택한다면 국내 회계처리방식도 변경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며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방법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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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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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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