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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동일지배기업 합병 시 공정가치법 적용 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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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8, 2021, 15:11:10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 발표
회계처리방식 변경 가능성 시사..공정가치법 적용 확대에 대비 필요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감독원이 18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자료를 발표하고 회계처리방식이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에 대해 별도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에 IFRS 적용기업들은 자체 회계정책을 개발해 회계처리를 해왔습니다.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이란 동일한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 및 사업을 결합 전후에 걸쳐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의미합니다.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합병·사업양수도(사업부문 분리 매각) 등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최근 IASB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합병 회계처리에 대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했습니다. 토론서는 국제회계표준(IFRS) 제정을 위한 초기 단계에서 IASB가 발표하는 문서입니다.

 

토론서에서는 동일지배기업 간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했습니다.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장부금액법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현재 국내 기업들은 관련 사안에 대해 장부금액법 적용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기업은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시 ▲K-GAAP(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에 따른 장부금액법 ▲K-IFRS 제1103호에 따른 공정가치법 둘 중 어느 법이든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226건의 관련 사례 중 대다수(221건, 97.8%)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공정가치법은 극히 일부(5건, 2.2%)에만 적용했습니다.

 

장부금액법 적용이 많은 이유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국내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 합병 전·후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과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고려해 장부금액법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IFRS가 공정가치법 적용을 표준으로 채택한다면 국내 회계처리방식도 변경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돼 예단하기 어렵지만,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다”며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회계처리 방법과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영업권이나 염가매수차익이 발생해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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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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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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