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김철 기자ㅣ NH농협생명은 기존 보장급여항목 외에 간병․재활급여․상해 등 보장범위가 확대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을 전국의 농·축협에서 판매한다고 4일 밝혔다.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의 제정(2015년 1월6일) 및 시행(2016년 1월7일)에 따라 개발·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이 보험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만 15세부터 84세까지의 영농․임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면 별도의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농업인에게 꼭 필요한 상해·질병·휴업·장해·간병·장례비 등 실질적인 보장 혜택을 제공한다.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은 기존 1억1000만원에서 올해 1억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또, 농작업 관련 질병에 농약중독, 특정감염병 등을 추가해 보장대상범위를 확대했으며 장례비·특정질병수술급여금·간병급여금/재활급여금(최대 500만원)이 신설된 것이 특징이다.
상해·질병치료를 입원의료비 20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외래) 20만원 한도보장, 통원의료비(처방조제) 10만원 한도보장으로 기준을 세분화해 기존 상해·질병치료비의 통합의료비 150만원 한도보장에 비해 보장을 강화했다.
한편,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무)에 가입하는 농업인을 위해 정부에서는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올해에는 농업인안전보험 예산이 작년보다 34% 늘어나 보험에 가입하는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