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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잠수함용 메탄올 개질 플랜트 성공적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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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4, 2021, 09:11:44

“연료 개질·수소 분야 기술력 입증”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우조선해양(대표 이성근)은 시흥R&D캠퍼스에서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수증기 개질(改質) 플랜트’ 인도식을 마무리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인도한 플랜트는 ‘잠수함 연료전지용 메탄올 수증기 개질 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메탄올과 물을 통해 고순도 수소를 생산하는 시스템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이 연료 개질 및 수소 정제 기술 분야에서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게 됐다는 평가입니다.

 

연료전지는 발전 효율이 높고 소음과 진동이 없으며, 전기 생산 후 물 외에 별도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 발전 장치입니다. 기존 내연기관을 대체할 차세대 동력원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잠수함 연료 개질 기술은 독일·프랑스·스페인 등 주요 에너지 선진국에서 연구개발에 공들여 온 첨단 기술입니다.

 

현재 잠수함 연료전지에 필요한 수소 공급은 일반적으로 금속수소저장합금 실린더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무게당 저장 효율이 낮고 장비 설치를 위한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는 점, 수소 충전을 위한 별도 부대설비가 필요하며 충전 시간이 길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됐습니다.

 

반면 메탄올을 활용한 연료 개질 방식은 저장 효율이 높아 잠항 운용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장비 설치에 공간 효율이 높고 연료 수급도 용이해집니다. 여기에 재충전을 위한 별도 설비이 필요 없고 충전 소요 기간도 짧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에이치앤파워, KTE 등 국내 업체들과 손잡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보유한 핵심기술인 메탄올 개질·수소 정제·열원 공급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 최초 고압형 메탄올 개질 플랜트를 제작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12월 시제품 제작 업체로 선정돼 제품개발에 전념해 왔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은 시흥 R&D 캠퍼스 내 육상 실험 시설인 ‘친환경 연료LBTS’에 플랜트를 설치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시험 환경을 조성해 성능 시험을 진행했습니다. 회사는 제어 콘솔과 가스 분석기 등 장비를 활용해 구성 장비에 대한 기능 및 성능 시험을 거쳐 최종 평가에 이르는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최동규 대우조선해양 중앙연구원 원장(전무)은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대한민국 해군의 해양주권 수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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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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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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