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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건너간 송년회, 연말 사적모임 제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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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03, 2021, 15:12:35

중앙안전재해대책본부 3일 특별방역대책 발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제한
코로나19 일 확진자 5000명 돌파 등 확산세 증가 따른 조치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정부가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5000명을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됨에 따라 내주부터 4주간 사적모임 최대 인원 제한 폭을 강화했습니다.

 

따라서 ‘위드코로나’ 조치에 따라 연말 송년회 등을 잡았던 기업이나 단체 등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늘어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중앙안전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일 사적모임 최대 인원을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으로 제한하는 방침 등을 담은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월 초순 ‘위드코로나’를 추진하며 사적모임 인원을 백신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달 하순부터 이달 초까지 일일 확진자 수가 가파르게 증가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발생에 따라 다시 방역대책 강화 카드를 꺼냈습니다.

 

중대본은 식당·카페 등의 영업을 오후 10시나 자정에 종료하게 하거나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영업중단) 방안도 검토했지만 민생경제와 생업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일단 보류했습니다. 방역 악화 시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방역 조치는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되고 유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외에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식당, 카페, 학원, PC방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 전반으로 확대하고, 내년 2월부터는 12∼18세 청소년에게도 방역패스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방역패스는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도 신규로 적용합니다. 다만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시설이어서 미접종자 1명이 단독으로 이용할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식당·카페에서 사적모임을 가질 때에도 지역별 최대 허용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가 1명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시술소도 새로 방역패스 적용을 받습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유원시설,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경기장,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은 생활 필수시설이거나 물리적으로 백신접종 증명서나 음성확인서를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워 적용 시설에서 제외했습니다. 

 

방역패스 신규 적용은 1주간 계도기간을 가진 후 이달 13일부터 시행할 방침입니다.

 

방역패스는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 지난달 1일부터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경마·경륜·카지노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돼 왔습니다.

 

정부는 청소년 내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현행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해 12∼18세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 방역패스는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현재 26%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8주간 접종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중대본은 "이번 조치를 통해 일상회복 자체를 잠시 중단하고 유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일상회복의 단계로 다시 나갈 수 있을지 판단하겠다"면서 "앞으로 4주간 방역의 둑을 탄탄히 보강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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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한은, 기준금리 10연속 동결…이창용 총재 “하반기 금리인하 어려울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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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2 12: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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