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1가구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시행되는 날이 당초 내년 1월 1일에서 빠르면 오는 8일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 의결 완료 후 다음 날이나 이번 주 안으로 공포해 개정 소득세법을 바로 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6일 국회와 정부 당국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선 상향 조치가 이르면 8일이나 늦어도 이번 주 안에는 시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기재위는 내년 1월 1일로 규정했던 법 개정안 시행 시기를 공포일로 수정했고 본회의에서 내용이 통과됐습니다. 이에 따라 공포일에 법 개정안이 바로 적용됩니다.
국회와 정부는 상당수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기준선 상향조정 시기를 기다려 주택매매를 완료하는 만큼 결정된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행정 절차를 최대한 앞당길 경우 공포일은 오는 8일까지 앞당길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지난 3일 법안을 정부로 긴급 이송했습니다. 보통 5일 안팎 소요되는 정부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을 하루로 단축해 빠른 속도로 절차 진행이 가능토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7일 국무회의에서 세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 등 일정에 투입되는 시간을 최소화해 개정 소득세법을 공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세법 개정이 시행될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집을 매도할 때 실거래 양도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반면, 12억원을 초과하면 과세 대상 양도 차익에서 기본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출한 뒤 6∼45%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