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지난해 대형 유통업체가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중소기업 업체로부터 판매수수료를 더 많이 떼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주요 유통업체 중에서는 홈쇼핑 업계의 수수료율(평균 29%)이 가장 높았습니다.
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백화점 ▲TV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아울렛‧복합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태 주요 브랜드 34개의 판매수수료율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TV홈쇼핑이 28.7%로 가장 많은 수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백화점(19.7%), 대형마트(18.8%), 아울렛․복합쇼핑몰(13.9%), 온라인쇼핑몰(10.7%)의 순서로 높았습니다.
판매수수료율이란 1년 동안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입점업체로부터 수취한 수수료 및 추가 비용(판매촉진비 등)을 합해 상품판매총액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
지난해 업태별 수수료율은 전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0.4~1.4%p 정도 낮아졌습니다. 백화점은 1.4%p, 대형마트는 0.6%p 줄었습니다. 아울렛·복합몰, TV홈쇼핑도 각각 0.5%p, 0.4%p 하락했습니다. 반면 쿠팡·SSG닷컴·GS SHOP 등 온라인쇼핑몰은 1년 전보다 1.7%p 오른 10.7%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기업 납품·입점업체보다 중소기업 납품·입점업체에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여전히 기업 간에 수수료 차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수료율 차이가 가장 큰 분야는 TV홈쇼핑으로, 대·중소기업 간 9.1%p 차이가 났습니다. 대기업 납품업체에는 20.8%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지만 중소기업 납품업체에게는 29.9%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습니다. 반면 온라인쇼핑몰의 경우는 대기업(10.4%)과 중소기업(10.8%) 차이가 0.4%p로 가장 적었습니다.
개별 브랜드에서는 TV홈쇼핑 업체인 NS홈쇼핑이 35.5%의 수수료율로 가장 높았습니다. 2위는 같은 홈쇼핑 업체인 CJ(34.2%)이었습니다. 3위는 쿠팡(31.2%), 4위는 현대홈쇼핑(29.2%)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거래방식에서는 편의점(98.7%), 대형마트(83.7%), 온라인쇼핑몰(71.6%)에서 직매입 거래 비중이 높았습니다. 이와 달리 TV홈쇼핑(78.1%)에서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납품업체의 납품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위수탁’ 비중이 높았습니다.
백화점(65.6%)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입한 상품 중에서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상품을 외상 매입하고 상품판매 후에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체에게 지급하는 ‘특약매입’이 많았습니다.
아울렛‧복합쇼핑몰(85.4%)에서는 대규모유통업체가 매장을 임차한 입점업체로부터 상품 매출액에 연동되는 임차료를 수취하는 ‘임대을’ 거래 비중이 높게 나왔습니다.
납품‧입점업체가 계약상 수수료 외에 부담하는 추가 비용 항목에서도 업태별로 차이가 났습니다. 판매촉진비를 부담한 납품·입점업체 수의 비율은 TV홈쇼핑(54.8%), 편의점(43.0%), 온라인몰(35.6%), 백화점(17.8%), 대형마트(17.3%), 아울렛‧복합몰(4.9%)의 순서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물류배송비를 부담한 납품·입점업체 수의 비율은 편의점(67.5%), 대형마트(21.2%), 온라인쇼핑몰(10.1%), 아울렛‧복합쇼핑몰(9.1%), TV홈쇼핑(5.1%), 백화점(5.0%)의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해 대규모유통업체 매장의 인테리어 평균 변경 횟수는 백화점(27.2회), 아울렛‧복합쇼핑몰(11.2회), 대형마트(3.8회) 순으로 많았습니다. 인테리어 변경 과정에서 입점업체 부담 비용의 평균 금액은 아울렛‧복합몰(약 5200만원), 백화점(약 4900만원), 대형마트(약 1400만원)의 순서로 많았습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몰의 수수료율과 추가 비용 부담 비율이 상승했다”며 “TV홈쇼핑의 경우 수수료율은 하락 추세이지만 아직까지는 높은 수준이어서 코로나19에 따라 급성장하고 있는 비대면 유통 분야에서 납품업체의 부담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시장 상황을 고려해 판매촉진비용 분담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납품업체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향으로 온라인쇼핑몰과 TV홈쇼핑 분야의 표준거래계약서를 내년에 개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판매수수료와 추가 비용 등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