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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불향 낸 ‘식물성 불고기’로 대체육 시장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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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December 10, 2021, 10:12:39

신제품 2종, 고기·소스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
식물성조직단백 숯불 직화로 육고기 맛 구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풀무원(대표 이효율)이 ‘한국식 대체육’을 앞세워 국내 식물성 대체육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풀무원식품(대표 김진홍)은 대체육을 넣은 식물성 소스로 즐길 수 있는 HMR(가정간편식) ‘식물성 직화불고기 덮밥소스’ 2종을 출시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한국인에게 익숙한 ‘불고기’와 ‘덮밥’이라는 메뉴에 착안해 만들었습니다. 제품에 사용된 식물성 대체육은 콩에서 추출한 ‘식물성조직단백(TVP)’ 소재를 풀무원의 기술력으로 가공한 ‘풀무원표 대체육’입니다.

 

풀무원에 따르면 콩에서 추출한 TVP는 콩 비린내와 콩고기 특유의 질긴 식감을 가지고 있어, 고품질의 대체육으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TVP 가공 기술력이 중요합니다. 풀무원기술원은 연구개발을 통해 숯불 직화 공정을 도입했고, 육고기에 한층 더 가까운 신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식물성 직화불고기 덮밥소스’ 2종은 채식주의자와 채식을 처음 시도하는 이들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전자레인지로 데워 바로 먹을 수 있는 ‘레디밀’ 타입입니다. ‘식물성 직화불고기 간장덮밥소스’는 불향을 낸 식물성 대체육 불고기에 생강 풍미를 가미한 양조간장, 레몬, 라임 등의 소스를 더했습니다.

 

‘식물성 직화불고기 매콤덮밥소스’는 제육덮밥을 연상시킵니다. 직화 공정으로 불향을 낸 식물성 고기를 넣었고 식물성 고추장 소스 베이스에 통마늘·그린빈·죽순으로 맛을 내 매콤함을 강조했습니다.

 

풀무원은 비욘드미트, 임파서블푸드 등 미국 업체가 주력하는 패티·소시지 위주의 대체육과는 달리 한국인 입맛에 익숙한 소불고기 타입의 대체육 개발에 집중했습니다. ‘두부텐더’ 등 두부 가공 대체육에서 더 나아가 형태·질감·식감을 육고기처럼 구현한 제품들을 국내외에 본격적으로 선보일 방침입니다. 

 

우선 미국에서는 올 하반기 현지법인 풀무원USA를 통해 레스토랑 체인 와바그릴 200여개 매장 전점에 숯불 바비큐 풍미를 더한 식물성 대체육을 입점시켰습니다. 매사추세츠대 다이닝과도 파트너십을 맺고 매사추세츠대 애머스트캠퍼스에 식물성 대체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 한국 식문화, 식습관을 반영한 메뉴를 중심으로 대체육 라인업을 확대합니다. 내년 1분기에는 소불고기처럼 얇은 타입의 신제품을 추가로 선보이는 등 식물성 대체육을 다양화할 계획입니다.

 

김정하 풀무원식품 PPM사업부 CM은 “신제품 식물성 직화불고기 덮밥소스는 육고기와 형태·질감·식감 등을 유사하게 구현해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고기를 대체하는 관점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시작으로 높은 수준의 한국식 대체육 제품들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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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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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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