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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양주·동두천 ‘산단 외 공업지역’ 지정 가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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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20, 2021, 14:12:11

총 238만㎡ 중 105만 6000㎡ 양주·동두천 배정키로
경기도 “북부권에 지역 지정 집중...균형·지역발전 모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내년 양주시와 동두천시 2개 지역 105만 6000㎡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남부에만 집중된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남부·북부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 발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시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지정될 경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오는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1차로 남양주 48만 3000㎡, 화성 8만 2000㎡ 용인 7만㎡ 등 총 63만 5000㎡를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배정했습니다. 내년에 2차 배정되는 양주·동두천의 경우 전체 공업지역 물량 면적의 절반 규모에 가깝습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경기 북부권에 배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에 따라 경기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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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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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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