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도가 내년 양주시와 동두천시 2개 지역 105만 6000㎡에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을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경기 남부에만 집중된 공장입지 문제를 해소하고 남부·북부 균형발전과 해당 지역 발전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도가 배정받은 물량 가운데 일부를 내년 상반기 양주시와 동두천시로부터 신청을 받아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습니다.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의미합니다. 지정될 경우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발전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은 시도지사가 국토부 승인 후 시‧군에 물량을 직접 배정하는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국토부로부터 오는 2023년까지 238만㎡ 규모의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1차로 남양주 48만 3000㎡, 화성 8만 2000㎡ 용인 7만㎡ 등 총 63만 5000㎡를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으로 배정했습니다. 내년에 2차 배정되는 양주·동두천의 경우 전체 공업지역 물량 면적의 절반 규모에 가깝습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기존에는 공장 총량을 설정해 신‧증설을 제한하는 ‘공장총량제’로만 공업지역 물량을 관리해 계획적 입지 유도가 어려워 난개발이 발생하고 물량이 경기남부 지역에 편중하는 문제가 있었다”고 경기 북부권에 배정량을 늘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계획에 따라 경기도가 성장관리권역의 공업지역 물량 공급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며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입지 관리를 통해 난개발 방지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