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김장용 재료를 비위생적으로 취급하고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식재료 업체들이 식약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김장용 식재료 업체 14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폐기 조치 등을 요청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이날 김장철에 많이 사용되는 식재료의 선제적 안전관리를 위해 김장용 식재료를 제조‧판매하는 업체 총 1003곳을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점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합동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완제품 김치를 포함해 김치속·절임배추·고춧가루 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주요 위반내용은 ▲비위생적 취급(5곳) ▲건강진단 미실시(3곳) ▲서류 미작성(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등입니다.
식약처는 국내 유통 김장용 식재료 수거‧검사와 수입식품의 통관단계 정밀검사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국내 유통 제품 총 698건의 수거‧검사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277건 가운데 3건(농산물 3건)은 기준‧규격에 부적합해 폐기됐습니다.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한 수입식품 총 150건은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김장할 때 사용하는 김장 매트, 김장 봉투(비닐) 등이 식품용 제품인지 확인하기 위해 시중에 판매‧유통 중인 14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위반사항은 없었다는 설명입니다.
식약처 관계자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