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처음 실시된 가상자산사업자 심사 결과 29개 업체가 통과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사업자는 ▲거래업자 29개 ▲지갑서비스·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 13개입니다.
지난 3월 25일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이 시행된 후 가상자산 거래소와 수탁사업자 등은 FIU에 사업자 신고를 접수해야 국내 사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FIU 심사는 금융감독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경제·법률·IT 등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심사 결과 24개 거래업자·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통과 판정을 받았습니다. 5개사는 유보됐으며 8개사는 신고를 철회했습니다.
유보 판정을 받은 5개 사업자의 재심사는 내년 1월말 진행될 예정입니다. 신고 철회된 8개 사업자는 오는 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FIU 관계자는 “심사과정에서 자금세탁 의심거래 탐지·보고 시스템 등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능력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며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하고 재심사까지 유예기간 동안 신규 이용자 가입 중단과 1회 100만원 이상 거래 제한을 지도했다”고 알렸습니다.
다만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FIU에 따르면 현행법상 사업자 심사 대상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 뿐이고 사업자의 공정한 시장질서 준수 노력·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에서 빠져있습니다. 자기책임 원칙에 따른 이용자의 신중한 투자가 강조되는 이유입니다.
FIU 관계자는 “내년부터 신고 사업자 현장 검사와 상시 감독을 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도모할 것”이라며 “AML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빠르게 보완해 재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