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mpany 기업

동원F&B, 비대면 마라톤 ‘애니멀런’에 무라벨 생수 후원

URL복사

Friday, December 24, 2021, 13:12:52

스타트업 러닝포인트와 ESG 실천 업무협약 체결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원F&B(대표 김재옥)는 스타트업 ‘러닝포인트’와 ESG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무라벨 생수를 후원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동원F&B는 이번 협약을 통해 러닝포인트가 개최하는 비대면 기부 마라톤 대회 ‘애니멀런’의 공식 후원사로서, 매달 무라벨 친환경 생수 ‘동원샘물 라벨프리’를 러닝포인트에 제공합니다. 동원샘물 라벨프리는 페트병 몸체와 뚜껑에 라벨을 없애 비닐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 편의성을 높인 생수입니다.

 

러닝포인트는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된 동물을 보호하자는 사회적 인식을 확대하기 위해 매달 애니멀런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간과 장소 구애 없이 미션 거리를 달린 후 각자의 기록을 SNS에 인증하면 됩니다. 참가비 일부는 멸종 위기 동물들을 위해 세계자연기금(WWF)에 기부됩니다.

 

동원F&B 관계자는 “그룹 차원에서 ESG 경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만큼 환경보호 의미를 지닌 마라톤 대회를 후원하게 돼 의미가 깊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환경보호 캠페인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