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보험사 공동물건’ 인수되면 車보험료 대폭 할증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03, 2016, 12:02:00

금감원, 차보험료 할증 사례 발표..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도 요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씨는 '2015년 7월 발생한 차량사고의 보험처리 때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160만원)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200만원)이하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돼 민원을 제기했다.


 #. B 씨는 최근 소액 대물사고(45만원)를 보험처리했지만, 사고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102만->163만원)됐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소액차량사고를 보험처리했는데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제기 건수가 지난 2013년 72건에 불과했다. 그 뒤 2014년 132건으로 늘었고, 2015년 245건에 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민원 사례를 발표해 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액건이라도 사고가 다수 일어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의 A씨의 경우,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라도 3년간 사고건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가해 사고건수가 누적돼 처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이란 차량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해 차보험의 보험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보험가입 때 대부분의 계약자는 50만~200만원 중 200만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보험사는 각 사마다 차보험의 할인·할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여부도 달라진다. 특히 차사고의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예컨대,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가입자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을 요율화 해 가입자가 우량할인 대상자인지 불량할증요율을 적용할 지를 결정한다. 특히 인적사고 혹은 물적사고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해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에 적용한다.


또 대다수의 보험사는 계약자의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3년간 사고발생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사고다발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는 방식(NCR: Number of Claim Rate)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라도 사고건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할 때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에 대해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 동안 잦은 사고를 내 보험사의 공동 물건으로 인수되면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민원사례에 따르면, 3년간 총 4회 사고를 낸 경우와 3년간 2회의 법규위반(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을 한 경우 모두 공동물건으로 인수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개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 때 사고건수와 중대법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각 사에서 인수가 거절된 계약은 불량물건공동인수 상호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인수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큰 폭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년이내 보험처리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사고발생에 각별히 주의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규위반사실도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무면허,중앙선침범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앞으로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구조를 도표로 설명하고, 사고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차보험 판매 때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기준에 대해 가입자에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설명서에 추가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만약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법규에서 정한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삼성·LG전자, ‘으뜸효율 가전 환급사업’ 맞춰 구매 혜택 확대

2025.07.07 09:42:37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삼성전자와 LG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에 발맞춰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고객에게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 사업’은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면 인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 금액의 10%를 환급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전력 소모가 적은 가전제품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정책입니다. 환급 대상 제품은 TV, 에어컨, 제습기,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식기세척기, 공기청정기 등입니다. 7월 4일 이후 대상 모델을 구매한 고객은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제조번호(시리얼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구매영수증 등을 준비해 한국 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하면 환급받습니다. 삼성전자는 전국 삼성스토어 매장과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해당 제품 구매부터 에너지효율 라벨, 제품 명판 촬영 방법, 구매인증서류 발급 후 실제 환급 신청까지 자세한 안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는 11개 품목 450여 개의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으뜸가전사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정부의 10% 환급금 외에 삼성전자만의 다양한 추가 혜택을 제공합니다. 삼성스토어와 삼성닷컴에서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 시 최대 10% 혜택을 추가로 제공하고, 해당 제품 중 특별행사모델은 출고가의 최대 10%를 멤버십 포인트로 적립해 줍니다. 또 2개 이상의 AI 가전을 구매 시 품목당 최대 5만원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를 제공하는 ‘AI 패키지’에도 으뜸효율 가전 혜택을 추가했습니다. LG전자도 고객이 환급 대상 제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제품에 ‘으뜸효율 환급’ 표시를 부착, 전국 LG전자 베스트샵과 온라인 브랜드샵 등에서 판매합니다. LG전자는 환급사업에 발맞춰 ‘으뜸효율 가전 페스타’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LG전자 멤버십 앱에서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 중 총 1000명을 추첨해 스타일러·에어로퍼니처·모바일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온라인 브랜드샵에서는 최대 50만 원 상당의 할인 쿠폰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E-순환거버넌스’와 협력해 전국 베스트샵에서 TV·냉장고·세탁기·스타일러·식기세척기 등 약 170개 ‘E-순환우수제품’ 인증 모델을 구독으로 구매한 고객에게 제품당 최대 5만 포인트(네이버페이 또는 카카오페이) 환급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이달 31일까지 진행합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