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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공동물건’ 인수되면 車보험료 대폭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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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03, 2016, 12:02:00

금감원, 차보험료 할증 사례 발표..중앙선 침범 등 법규 위반도 요인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씨는 '2015년 7월 발생한 차량사고의 보험처리 때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160만원)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200만원)이하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돼 민원을 제기했다.


 #. B 씨는 최근 소액 대물사고(45만원)를 보험처리했지만, 사고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102만->163만원)됐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소액차량사고를 보험처리했는데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제기 건수가 지난 2013년 72건에 불과했다. 그 뒤 2014년 132건으로 늘었고, 2015년 245건에 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민원 사례를 발표해 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액건이라도 사고가 다수 일어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의 A씨의 경우,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라도 3년간 사고건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가해 사고건수가 누적돼 처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이란 차량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해 차보험의 보험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보험가입 때 대부분의 계약자는 50만~200만원 중 200만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보험사는 각 사마다 차보험의 할인·할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여부도 달라진다. 특히 차사고의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예컨대,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가입자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을 요율화 해 가입자가 우량할인 대상자인지 불량할증요율을 적용할 지를 결정한다. 특히 인적사고 혹은 물적사고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해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에 적용한다.


또 대다수의 보험사는 계약자의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3년간 사고발생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사고다발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는 방식(NCR: Number of Claim Rate)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라도 사고건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할 때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에 대해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 동안 잦은 사고를 내 보험사의 공동 물건으로 인수되면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민원사례에 따르면, 3년간 총 4회 사고를 낸 경우와 3년간 2회의 법규위반(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을 한 경우 모두 공동물건으로 인수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개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 때 사고건수와 중대법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각 사에서 인수가 거절된 계약은 불량물건공동인수 상호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인수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큰 폭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년이내 보험처리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사고발생에 각별히 주의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규위반사실도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무면허,중앙선침범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앞으로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구조를 도표로 설명하고, 사고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차보험 판매 때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기준에 대해 가입자에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설명서에 추가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만약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법규에서 정한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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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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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한다…금융지주 전환 본격화

2025.04.28 16:30: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교보생명이 저축은행업에 진출합니다. 교보생명은 28일 이사회를 열어 SBI저축은행 지분 '50%+1주'를 2026년 10월까지 단계적으로 인수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 SBI홀딩스로부터 SBI저축은행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며 인수금액은 9000억원입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풋옵션 분쟁이 사실상 일단락되면서 금융지주 전환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며 "저축은행업 진출은 지주사 전환 추진과 사업포트폴리오 다각화 차원이며 향후 손해보험사 인수 등 비보험 금융사업으로 영역확대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I저축은행은 2024년말 기준 총자산 14조289억원, 자본총계 1조8995억원, 거래고객 172만명을 보유한 업계 1위 저축은행입니다. 2021년 3495억원, 2022년 3284억원의 순이익을 내며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023·2024년에는 경기침체 속에서 각각 891억원, 80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습니다. SBI저축은행 최대주주는 일본 종합투자금융그룹 SBI홀딩스로 현재 자사주 14.77%를 제외한 85.2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저축은행 운영경험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지분을 취득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금융당국으로부터 대주주 승인을 받은 다음 하반기중 30%(의결권 없는 자사주를 감안한 실제 의결권 지분 35.2%)의 지분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융지주사 전환에 맞춰 2026년 10월말까지 50%+1주(의결권 58.7%)를 인수합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2027년부터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당기간 공동경영을 할 계획"이라며 "1등 저축은행으로 키운 현 경영진을 교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은 기존 보험사업과 저축은행간 시너지 극대화를 노립니다. 특히 보험계약자에게 저축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축은행 고객에게는 보험상품을 연계하는 맞춤형 금융솔루션을 확대함으로써 고객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디지털 금융시장에서도 고객접점이 크게 확대될 전망입니다. 현재 교보생명앱(230만명)과 SBI저축은행 사이다뱅크앱(140만명)을 합하면 총 370만명의 금융고객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보험에 익숙하지 않은 MZ세대 등 젊은 고객층의 적극적 유입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교보생명은 양사의 강점을 결합해 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한다는 목표입니다. SBI저축은행 계좌를 보험금 지급계좌로 활용해 금융서비스 편의성을 높이고, 보험사에서 대출거절된 고객을 저축은행으로 유입해 가계여신 규모를 1조6000억원 이상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SBI저축은행 예금을 교보생명 퇴직연금 운용상품으로 활용하는 등 시너지를 극대화합니다. 교보생명과 SBI그룹은 2007년부터 전략적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협업하고 있습니다. 과거 우리금융 인수 추진, 제3인터넷은행 설립 논의, 디지털 금융협력 등 주요사업에서 파트너십을 구축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토큰증권 발행 등 디지털 금융분야 협력을 위한 MOU를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SBI홀딩스는 사모펀드 어피니티가 갖고 있던 교보생명 지분 9.05%를 인수한데 이어 최근 교보생명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보유한 지분을 추가인수해 보유지분율을 2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양사는 이번 거래를 통해 단순한 금융투자 관계를 넘어 미래 금융시장 변화에 공동대응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계획입니다. SBI그룹 관계자는 "교보생명과 오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향후 다양한 금융분야에서 전략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디지털금융 시대에서 고객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SBI저축은행과 협력해 저축은행과 보험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에 더욱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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