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A씨는 '2015년 7월 발생한 차량사고의 보험처리 때 보험사로부터 사고금액(160만원)이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200만원)이하로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고 안내받았다. 그러나 이듬해 갱신 때 보험료가 할증돼 민원을 제기했다.
#. B 씨는 최근 소액 대물사고(45만원)를 보험처리했지만, 사고규모에 비해 보험료가 과도하게 할증(102만->163만원)됐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최근 자동차보험료가 과도하게 인상되거나, 소액차량사고를 보험처리했는데도 보험료가 대폭 할증됐다는 민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관련된 민원제기 건수가 지난 2013년 72건에 불과했다. 그 뒤 2014년 132건으로 늘었고, 2015년 245건에 달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료 할증과 관련된 민원 사례를 발표해 차보험료 할증에 대한 정보를 소개했다.
우선, 금감원은 소액건이라도 사고가 다수 일어나면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위의 A씨의 경우,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라도 3년간 사고건수가 기존 1회에서 2회로 증가해 사고건수가 누적돼 처리금액과 상관없이 보험료가 할증되기 때문이다.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이란 차량사고로 타인 또는 자신의 차량에 손해가 발생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다음해 차보험의 보험료 할증여부를 결정하는 기준금액이다. 보험가입 때 대부분의 계약자는 50만~200만원 중 200만원을 선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또 보험사는 각 사마다 차보험의 할인·할증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여부도 달라진다. 특히 차사고의 손해액의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하고, 이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예컨대, 보험가입경력, 교통법규위반경력, 가입자연령, 물적사고 할증기준금액, 과거 사고발생실적 등을 요율화 해 가입자가 우량할인 대상자인지 불량할증요율을 적용할 지를 결정한다. 특히 인적사고 혹은 물적사고 크기에 따라 할증점수를 부과해 등급으로 나눠 보험료에 적용한다.
또 대다수의 보험사는 계약자의 최근 3년간 사고 처리횟수도 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다. 3년간 사고발생건수와 무사고기간을 기준으로 요율계수를 세분화해 사고다발자는 보험료를 할증하고 무사고자는 할인해주는 방식(NCR: Number of Claim Rate)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물적사고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라도 사고건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할 때 가입자에게 보험료 할증에 대해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짧은 기간 동안 잦은 사고를 내 보험사의 공동 물건으로 인수되면 보험료가 대폭 할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발표한 민원사례에 따르면, 3년간 총 4회 사고를 낸 경우와 3년간 2회의 법규위반(중앙선침범, 신호위반 등)을 한 경우 모두 공동물건으로 인수돼 보험료가 크게 할증됐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개별 보험사는 자동차보험계약 인수심사 때 사고건수와 중대법규 위반 등을 중심으로 인수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 각 사에서 인수가 거절된 계약은 불량물건공동인수 상호협정을 통해 공동으로 인수되는데, 이 경우 보험료가 큰 폭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3년이내 보험처리 이력이 있는 소비자는 사고발생에 각별히 주의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보험처리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법규위반사실도 보험료 할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음주,무면허,중앙선침범 등도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는 앞으로 상품설명서에 보험료 산출구조를 도표로 설명하고, 사고건수별 보험료를 예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차보험 판매 때 자동차보험 할인 할증기준에 대해 가입자에 설명이 충분치 않은 경우가 있었다”며 “설명서에 추가내용이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만약 불완전판매 사실이 확인되면 법규에서 정한대로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