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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協·보험사 4곳, 車보험료 담합의혹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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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2, 2016, 16:02:38

공정위, 2014년 담합 여부 조사진행..업계 “담합 있을 수 없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공정거래위원회가 손해보험협회과 중·소형 손해보험사를 대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상 담합 의혹에 대한 조사를 착수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손보협회를 비롯해 일부 중소형 손보사가 지난 2014년 자동차보험료 인상 당시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현장 조사하기 시작했다.


현재 공정위 조사에 언급된 보험사로 흥국화재, 롯데손해보험, 악사손해보험, 엠지손해보험, 더케이손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보험사들이 2014년 초 자동차보험료 비슷한 시기에 인상한 것과 관련, 사전에 보험료를 함께 인상하자고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과정에서 손보협회가 담합을 위한 장소를 제공했거나 참여했는지 여부도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더케이손보는 지난 2014년 4월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3.5% 올렸고, 흥국화재 2.2%, 롯데손보 2.1%, 악사 1.6%도 비슷한 시기에 보험료를 인상했다.


손보협회를 포함해 손보업계는 이번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일축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오늘 공정위에서 현장조사를 나와서 관련 의혹 내용을 조사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협회를 비롯해 업계 입장은 보험료 담합은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휴대폰 보험에서 소비자 피해가 없었는 지 실태 조사에 나섰다. 지난 2014년에는 생명보험사들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담합한 의혹을 제기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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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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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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