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기본 분류

금감원, 올해 ‘종합검사 15회→5’회로 대폭 줄여

URL복사

Wednesday, February 03, 2016, 17:02:41

2016년 업무계획 발표..건전성·준법성 검사 확대 예정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부터 금융감독원이 금융사 대상으로 실시하는 종합검사가 종전 15회에서 5회로 대폭 줄어든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등을 고려해 장기적으로는 종합검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금감원은 3일 '2016년 금융감독원 중점추진과제'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감원이 사전 규제에서 사후감독으로 검사기조를 바꾸면서 사전 검사시스템을 대폭 변경했다.


연 평균 15회 가량 실시했던 종합검사를 5회로 대폭 줄이고, 대신 컨설팅 성격의 건전성 검사를 확대키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108회 진행됐던 건전성 검사를 올해에는 400회 내외로 늘리고, 준법성 검사도 필요한 경우에 따라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후감독 프로세스가 정립된다. 금융상품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위해 '금융상품 위험 발표지표'를 개발한다. 특히 보험의 경우 '보험상품동향 점검회의'를 통해 판매 중인 상품 민원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상품감리협의회'를 설치해 사후감리를 강화키로 했다.


또 금융사의 리스크요인을 조기에 포착하기 위해 상시감시시스템을 강화하고, 영업환경 변화 등을 감안한 경영실태평가제도도 개선한다. 예컨대, 보험의 경우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비계량 평가비중을 확대하는데, IT리스크평가 계량지표 개발 등이 포함된다.


금감원이 금융개혁과 감독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특수분야에 대한 전문인력 채용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또 이번 업무계획에서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등 금융5대악 척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보험의 경우 보험사기 연구 가능성이 높은 보험계약자를 집중 감시하는 보험사기 상시감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한다. 또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오영석 금감원 국장은 “올해 변화된 금융감독, 행복한 금융소비자, 튼튼한 금융시장 등 9대 중점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며 “관행적 종합검사를 축소하고, 확인서·문답서를 폐지하는 등 금융사 검사,제재업무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