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취업준비생 A씨는 구인사이트에서 ‘돈을 쉽게 벌 수 있게 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일당 수십만원의 아르바이트에 참여했다가 보험사기로 덜미를 잡혔다. 구인광고는 다름 아닌 보험사기 수법 중 이른바 ‘칼치기’에 가담할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했던 것.
#. 최근 경미한 사고를 낸 B씨는 차량 정비업체를 찾았다가 대표와 영업사원이 자기부담금 없이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는 말에 차를 맡겼다. 이들은 B씨의 차량을 벽돌 등으로 추가 파손한후 B씨에게 가해자불명 사고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도록 유도했다.
#. C씨는 성형외과 상담실장으로 일하는 지인 D씨로부터 실손보험으로 미용주사를 맞을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솔깃했다. 결국 C씨는 여러 대의 미용주사를 맞고, 허위 진단서로 실손보험을 청구했다. 추후 병원과 상담실장이 보험사기 혐의자로 적발됐고, C씨도 가담자로 고발됐다.
최근 일반인들이 보험사기 전문 브로커와 지인 등의 유혹에 넘어가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지난해 수사당국과 금융감독원이 사무장병원 등 보험사기에 대해 공동 조사한 결과, 병원 43곳과 가짜 환자를 포함한 사기 가담자 976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일반인이 일상생활 중 보험사기 유혹에 넘어가 사기에 연루된 주요 사례를 공개했다. 이들은 주로 구인사이트 혹은 지인으로부터 고액 일당, 무상 자동차수리, 공짜 수술, 고액 입원보험금 등의 유혹에 넘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구인사이트를 통해 '칼치기' 보험사기 조직을 모집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사전에 약속된 신호에 따라 범행차량(A)이 급차선 변경(칼치기)을 한 후 도주하면 공범차량(B)이 급브레이크를 밟아 뒷차량(C)과의 추돌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이다.
이같은 칼치기 수법에서 차량에 탑승만 해도 30만원, 운전을 하면 70만원까지 준다며 조직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주로 차량통행이 한적한 심야시간에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다수의 고의사고를 내 보험금을 편취했다.
수사당국과 금감원의 조사 결과, 전체 30건의 고의 차량사고로 보험금 5억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아르바이트생 74명을 포함해 84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금감원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동승만 해도 보험사기에 연루되면 형사처벌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차량 정비업체나 세차장에서 공짜로 차량을 수리해주겠다고 접근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미한 사고가 난 차량이 정비업체에 들어오면 벽돌 등으로 더 파손해 차주로부터 사고접수를 유도했다. 정비업체는 이같은 수리비 허위·과다청구로 챙긴 보험금은 8곳 정비업체서 2억 4000만원(275건)에 달했다.
성형수술과 피부관리를 주 목적으로 하는 병원에서 아파서 치료받는 것처럼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곳도 적발됐다. 실제로 미용주사를 맞았지만, 경추염좌 등 허위진단서를 통해 실손의료보험금을 편취했다. 금감원은 가짜 환자 102명을 포함해 사기 혐의자 1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보험금 7억원을 뜯어냈다.
전문 브로커가 개입한 사무장 병원에서 가짜 환자를 모집해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의사명의를 대여해 2개 병원을 운영하며,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 29억 9000만원을 편취한 병원 관계자와 가짜 환자 61명이 대거 적발됐다.
이밖에도 보험설계사가 고액의 입원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보험 가입을 유도해 보험금을 편취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런 경우 설계사와 가짜환자 모두 보험사기 혐의로 적발된다.
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은 “보험사기는 일반사기에 비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 행여나 지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보험약관에 없는 과도한 보장이나 금전적인 이익제공 등의 제안을 받을 경우 보험사기를 의심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