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한국씨티은행이 소매금융시장에서 철수하며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의 만기를 2026년말까지 5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2027년 이후에는 고객의 대출 잔액과 채무상환능력 등에 따라 최대 7년간 분할상환을 지원합니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씨티은행이 지난 10일 금융감독원에 최종 제출한 소매금융 단계적 폐지 관련 이용자보호계획을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점검했습니다. 금융위는 지난해 10월27일 정례회의에서 씨티은행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조치명령을 의결했고 씨티은행은 지난 10일 이용자보호계획을 마련해 금감원에 제출했습니다.
이용자보호계획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우선 만기일시상환 대출 등에 대해 2026년 말까지 만기일시상환 방식 등으로 연장해줄 계획입니다. 다만 해당 기간 중 ▲신용등급 하락 ▲부채과다 등으로 차주의 채무상환능력이 떨어진 경우 만기연장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어 2027년 이후에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하되 상환 기간을 최대 7년까지 부여하고 원리금분할상환·원금균등분할상환 등 구체적인 상환 방식을 고객이 선택하게 할 방침입니다.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로 대환하기를 원한다면 오는 7월 1일부터 대출 금액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일부 가계대출 규제에 대해 예외가 인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차주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가계대출 총량 관리·신용대출 한도 연 소득 이내 규제 등 항목에서 기존과 같은 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편의가 제공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씨티은행은 만기가 없는 보통예금 가입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만기가 있는 예·적금 가입 고객에게 만기 시까지 기존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상품별로 살펴보면 신용카드의 경우 올해 9월까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회원, 유효기간이 남았더라도 2022년 9월까지 갱신을 신청하는 회원은 기존과 같이 유효기간을 5년 갱신합니다. 2022년 9월 이후 카드 갱신을 신청할 때는 신청시기와 관계없이 유효기간을 2027년 9월말까지로 갱신합니다. 카드 포인트는 카드 해지 시 6개월간 기존과 같이 사용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카드 결제계좌로 일괄 입금됩니다.
펀드·신탁상품은 만기가 없거나 장기투자 상품이므로 환매 시까지 손익 안내·환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보험상품은 영업점당 1명~2명씩 전담 직원을 배치해 관리서비스를 계속 제공합니다.
씨티은행의 영업점 폐쇄는 사전영향평가 등을 거쳐 2022년 하반기 이후 점진적으로 진행합니다. 씨티은행은 2025년 이후 전국에 9개 거점 점포(수도권 2개, 지방 7개)를 남길 예정입니다. 영업점을 폐쇄하더라도 ATM을 최소 2025년말까지 유지하는 한편 고객이 수수료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타기관 ATM 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씨티은행의 이용자보호계획 이행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필요한 사항은 보완하도록 지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