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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지난해 매출 69.8조…해외판매 호조에 전년비 18.1%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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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26, 2022, 17:01:24

국내 53만5016대, 해외 224만1343대 판매
전년대비 매출 18.1% 증가
영업이익 전년대비 145.1% 증가 5조원 달성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000270]가 지난해 277만6359대의 차량을 판매해 매출 69조8624억원, 영업이익 5조657억원을 기록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양재동 본사에서 열린 기아의 컨퍼런스콜에서 기아는 2021년 연간실적 및 지난 4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기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전년 대비 3.1% 감소한 53만5016대 ▲해외에서 전년 대비 9.1% 증가한 224만1343대 등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 대비 6.5% 증가한 277만 6,359대를 판매했습니다.

 

연간 매출액은 고수익 RV 및 신차 중심의 판매 확대와 믹스 개선, 친환경차 판매 확대로 전년 대비 18.1% 증가한 69조862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2020년 품질 비용 발생에 따른 기저효과, 판매량 확대 및 믹스 개선과 이에 따른 대당 판매 가격 상승, 인센티브 축소 등 전반적인 수익성 체질 개선이 선순환을 이루며 전년보다 145.1% 증가한 5조657억원을 달성했고, 영업이익률은 7.3%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지난 4분기 기아의 글로벌 판매는 ▲국내에서 전년 대비 4.2% 감소한 13만1668대 ▲해외에서 전년 대비 14.7% 감소한 51만 6281대 ▲글로벌 시장에서 전년보다 12.8% 감소한 64만 7,949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4분기 매출액은 전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차질에 따른 큰 폭의 판매 감소 등 비우호적인 여건에도 원-달러 환율 상승과 고부가가치 차종 판매 확대 등으로 전년 대비 1.6% 증가한 17조1884억원을 기록했습니다.

 

기아는 경영실적 발표에 이어 투자자 신뢰 강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연간 사업 계획 및 재무 목표(장래사업ᆞ경영계획)를 발표했습니다..

 

2022년 판매 목표는 지난해 실적 대비 13.5% 증가한 315만대(CKD 포함)로 잡았습니다. 국내는 전년 실적 대비 5.0% 증가한 56만2000대, 해외는 전년 실적 대비 15.5% 증가한 258만 8000대가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19.0% 증가한 83조1000억원,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7.0% 증가한 6조5000억원, 영업이익률은 0.5%포인트 향상된 7.8%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전동화 모델의 생산 및 판매 확대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서비스 부문 등 신수익 및 신사업 분야를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주주가치 제고를 지속해 2021년 기말 배당금을 전년(2020년) 기말 배당금 1,000원에서 3배로 인상한 주당 3000원(배당성향 기준 25.3%)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3월 열릴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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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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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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