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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프레시웨이, 지난해 영업이익 556억원…흑자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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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11, 2022, 17:02:09

당기순이익도 ‘역대 최대’ 311억원 기록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 도약 목표 제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프레시웨이는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56억원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했다고 11일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사상 최고치인 2.4%입니다.

 

지난해 매출액은 2조291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5%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기록한 311억원의 당기순이익은 역대 최고치입니다.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과 키즈 및 시니어 식자재 시장 공략, 단체급식 신규 수주 확대 등 부문별 차별화된 전략으로 사업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라는 게 회사 측 설명입니다.

 

부문별로 살펴 보면 식자재 유통 부문 매출은 1조7646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11% 감소했으나, 영업이익은 390억원으로 적자를 탈출했습니다.

 

이 부문 핵심인 외식·급식 사업 매출은 소비심리 회복, 판가 인상 흐름과 더불어 프랜차이즈와 급식업체 위주의 사업 전개로 전년 대비 12% 증가한 9762억원을 기록했습니다. 키즈·시니어 식자재 특화 브랜드인 ‘아이누리’와 ‘헬씨누리’의 매출 규모도 3년 만에 각각 110%, 82% 성장했습니다.

 

 

단체급식 부문 매출은 전년 대비 소폭 증가한 4555억원,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해 101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골프장 컨세션과 병원 급식사업 신규 수주의 잇따른 성공, 시장 흐름에 따른 단가 조정과 선택적 수주를 통한 수익구조 개선이 흑자전환의 주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제조사업 부문은 가정간편식(HMR) 시장 성장 덕을 봤습니다. 매출은 713억원, 영업이익은 65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2.7%, 132.1% 올랐습니다. 자회사인 소스 전문 기업 송림푸드와 농산물 전처리 기업 제이팜스의 상승세가 실적을 견인했다는 설명입니다.

 

CJ프레시웨이는 올해 물류 인프라 최적화, 디지털 전환(DT) 가속화, 고객 솔루션 사업화, ESG(환경·사회적 책임·지배구조) 경영 강화 등 다각화된 사업 전략을 추진해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로 도약한다는 방침입니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신규 거래처 확대, 사업 경로 다변화, 수익 구조 개선 등을 바탕으로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올해는 새로운 시장 개척과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통해 푸드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더욱 혁신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606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170억원, 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 전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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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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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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