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금융업계, 산불 피해 전방위 금융지원 나선다

URL복사

Monday, March 07, 2022, 11:03:14

금융위, 선제적 금융지원방안 마련..특례보증도 제공
금융사, 만기연장·대출이자 감면 등 지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경상북도 울진·강원도 삼척·동해 등 산불 피해 확산 지역에 대출금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등의 지원방안을 선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융업계도 구호 성금을 비롯한 금융 지원에 앞다퉈 나서고 있습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산불 피해 기업 및 개인이 정책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 조치가 시행되며 만기는 최대 1년간 연장됩니다. 

 

또한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조합의 기존 대출 원리금에 대해서도 ▲일정 기간 상환 유예 ▲분할상환 ▲만기 연장 유도를 결정했습니다. 상환 유예 기간은 6개월이 유력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피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긴급 자금대출 등이 금융기관 자율로 이뤄지도록 독려할 방침입니다.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자치단체의 재난복구자금 지원 대상으로 결정을 받은 경우 신보와 농신보의 특례 보증을 지원합니다. 재해피해확인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시장· 군수·구청장 등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지주사와 은행들도 산불 피해 주민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KB금융과 신한금융은 산불피해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각각 성금 10억원을 전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KB금융은 모포·위생용품·의약품 등의 재난구호 키트를 1200세트 지원하고, 주민과 소방공무원을 위한 급식 차량·세탁 차량을 현장에 긴급 배치했습니다.
 
우리금융은 경북 울진과 강원 삼척·강릉지역의 피해 이주민을 대상으로 재난구호 키트와 구호 급식 차량을 지원했습니다. 하나금융도 산불 관련 복구사업 지원을 위한 성금 10억원과 구호물품을 전달하고 피해를 입은 개인·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지주 산하 은행들도 상환 유예·만기 연장·대출이자 감면 등의 금융지원을 결정했습니다.
 
KB국민은행은 피해 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지원합니다. 개인대출은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기업대출은 최고 1%p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5억원까지 대출할 수 있습니다.
 
또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 1.5%p ▲기업대출 1%p 이내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합니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하면 연체이자는 면제됩니다.
 
신한은행은 산불 피해를 본 주민에게 개인 5000만원 범위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피해기업의 협력업체를 대상으로는 5억원 이내의 운전자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대출의 분할상환금에 대한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 최대 1%p 대출이자 감면 등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하나은행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경영안정화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1년까지 만기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p 범위에서 대출금리도 감면할 예정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