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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 중앙은행과 거래 중단…금융제재 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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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7, 2022, 17:03:28

지난 1일 러 국채 거래 중단 권고 이후 추가 제재
"국제사회 금융제재 동향 고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정부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중단하며 러시아에 대한 추가 금융 제재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을 마련했습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훈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제13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국제사회의 대러 금융제재 동향을 고려해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 중단 등 추가 제재에 동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당 제재는 오는 8일부터 시행됩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금융제재는 지난 1일 ▲러시아 7개 주요은행과의 금융거래 중단 ▲러시아 국채 거래 중단 강력 권고 ▲일부 러시아은행 국제금융결제망(SWIFT) 배제 등을 발표한 데 이은 조치입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8일 이후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재무부와의 거래 금지를 발표했으며, 같은 날 유럽연합(EU)도 러시아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2일 EU가 발표한 7개 SWIFT 배제 대상 은행 중 우리 정부가 지난 1일 결정·발표한 금융거래 중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러시아 은행과의 거래도 중단한다고 알렸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 은행은 미 재무부가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바,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오는 8일부터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까지 정부는 러시아 관련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는 지난 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며, SWIFT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한국 기준 오는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한 내용을 따로 안내할 예정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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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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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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