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파키스탄령 카슈미르 지역에 있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발급·판매해 126억원의 수익을 거뒀다고 8일 밝혔습니다.
탄소배출권은 일정기간 동안 이산화탄소, 메테인, 이산화질소, 과불화탄소, 수소불화탄소, 육불화황 등 6대 온실가스의 일정량을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정부에서 매년 배출 허용량 설정과 함께 기업에게 탄소배출권을 지급하며, 할당량보다 배출량이 적으면 초과배출량을 시장에 팔 수 있고 모자라면 시장에서 사와야 합니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 사업은 대우건설이 한국수자원공사와 공동으로 진행한 민관합동사업으로 파키스탄 현지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추진됐으며, 대우건설은 20%의 지분투자와 시공에 참여했습니다. 발전소는 지난 2017년 11월 완공됐으며, 현재는 연간 630GWh 규모의 전력을 생산 중에 있습니다.
파트린드 수력발전소는 지난 2013년 4월 UN에 CDM(청정개발체제) 사업을 등록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발전량을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아 모두 41만8000톤의 탄소배출권을 발급받은 바 있습니다.
발급받은 탄소배출권은 한국거래소 거래를 위해 KOC(Korea Offset Credit)로 전환했으며,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판매해 약 126억원의 수익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파트린드 수력발전소의 발전량을 감안하면 연간 27만톤 가량의 탄소감축 효과가 있다”며 “탄소중립 시대 도래와 ESG 경영 확산에 발맞춰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을 지속 확장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