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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삼성’ 뗐다…르노코리아자동차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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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6, 2022, 18:03:01

르노코리아자동차로 새 출발
기존 태풍 로고 대체할 새 로고도 공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르노삼성자동차가 사명을 '르노코리아자동차'로 바꾼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명 변경 이유는 2000년 삼성과 맺은 '삼성' 상표계약 유예기간 2년이 올해 8월 종료함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카드는 보유 중인 르노삼성 지분 19.9%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새로운 사명은 르노그룹 및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일원인 동시에 한국 시장에 뿌리를 둔 국내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사장)는 이날 부산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로운 회사 이름, 새롭게 디자인된 로고와 함께 르노코리아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역동적인 시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며 2D 디자인의 새로운 태풍 로고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로고는 기존 태풍 로고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단순화한 게 특징입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향후 내수 시장에서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부임한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 남미시장 차량 개발 총괄 엔지니어, 르노 선행 프로젝트와 크로스카 라인 프로그램 디렉터 출신으로 여러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코리아는 이번 신차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수 및 수출용 신제품의 중요한 시험의 장인 한국 시장에 가장 적합한 차를 개발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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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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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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