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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삼성’ 뗐다…르노코리아자동차로 사명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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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16, 2022, 18:03:01

르노코리아자동차로 새 출발
기존 태풍 로고 대체할 새 로고도 공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르노삼성자동차가 사명을 '르노코리아자동차'로 바꾼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사명 변경 이유는 2000년 삼성과 맺은 '삼성' 상표계약 유예기간 2년이 올해 8월 종료함에 따라 유예기간 연장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삼성카드는 보유 중인 르노삼성 지분 19.9% 매각을 추진 중입니다.

 

새로운 사명은 르노그룹 및 르노-닛산-미쓰비시 얼라이언스의 일원인 동시에 한국 시장에 뿌리를 둔 국내 완성차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는 의지를 담았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르노코리아자동차 대표이사(사장)는 이날 부산공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새로운 회사 이름, 새롭게 디자인된 로고와 함께 르노코리아는 지금까지는 없었던 새로운 역동적인 시대를 향한 여정을 시작한다”며 2D 디자인의 새로운 태풍 로고도 공개했습니다.

 

새로운 로고는 기존 태풍 로고 특징을 계승하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단순화한 게 특징입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는 사명 변경을 기점으로 향후 내수 시장에서 친환경차를 중심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이달 초 부임한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 남미시장 차량 개발 총괄 엔지니어, 르노 선행 프로젝트와 크로스카 라인 프로그램 디렉터 출신으로 여러 신차 개발 프로젝트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스테판 드블레즈 사장은 "르노코리아는 이번 신차 프로젝트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수 및 수출용 신제품의 중요한 시험의 장인 한국 시장에 가장 적합한 차를 개발하고 수출 기회를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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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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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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