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KB손해보험(대표이사 직무대행 부사장 허정수)이 국내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을 선보인다.
KB손보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실적에 따라 최대 10%를 추가로 할인해주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자동차보험’을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상품은 오는 4월 초 가입하는 계약 건부터 적용한다.
이번 특약은 KB손보가 KB금융지주 금융연구소, KB국민카드와 협업해 개발한 상품이다. KB손보의 지주 편입 후 계열사간 정보를 활용해 개발된 시너지 상품의 첫 사례다.
과거에는 자동차 운행량에 따른 보험료 할인 혜택이 많았다. 가령, 비운행 요일을 약정하는 ‘승용차 요일제’나 1년간 운행 거리를 일정 거리 이내로 약정해야 하는 ‘마일리지 할인’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이번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은 국내 최초로 최근 3개월간 15만원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 운행량에 상관없이 보험료를 최대 10% 할인받을 수 있다. 평소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는 가입자라면 기존보다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보험료 할인 혜택은 가입자마다 대중교통을 이용한 금액에 따라 차등 할인이 적용된다. 가령, 최근 3개월 간 버스,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금액이 15만원인 A씨와 30만원인 B씨의 할인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것.
다만, 특약할인은 가입대상을 피보험자 1명으로 한정하고, 가입자가 소유한 교통가크 1장에 대해서만 실적을 인정한다. 보험료 할인은 최대 10%까지만 가능하다.
또 이번 특약은 가입 즉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는 후(後)할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블랙박스 장착과 3년 무사고, 마일리지에 따른 할인 중복을 적용받으면 보험료는 최대 47%까지 할인이 가능하다.
김영장 KB손보 자동차부문장 상무는 “이번 특별약관은 자동차보험 주요 담보의 가격 결정요소에 대중교통 이용량을 적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국내에선 최초로 시도했다”며 “이 상품을 통해 정부의 대중교통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 가입자에게 새로운 할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한편, KB손보는 ‘대중교통 이용 할인 특별약관’에 대해 지난 3월 4일 배타적상품권과 관련 특허를 신청했으며, 이르면 오는 4월 초에 가입하는 계약 건부터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