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이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로 도급 관할관청인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구역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30일 밝혔습니다.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는 지난해 6월 9일 발생했으며 철거 중에 있던 5층 건물이 도로변 쪽으로 붕괴해 정차 중인 시내버스를 덮치며 17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서울시는 국토부의 행정처분 요청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에 의견제출과 청문 등을 거쳤습니다. 이후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했다는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을 처분 사유로 들고 행정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2항5호 및 시행령 제80조1항에 의하면,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키거나 일반 공중에 인명피해를 끼친 경우 8개월의 영업정지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은 8개월 동안 수주, 입찰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의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행정처분을 받기 전 체결된 도급계약이거나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은 뒤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시공이 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이와 별도로 정부가 엄중처분을 요청한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 건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강력한 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난 28일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에 따르면,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돼 있습니다.
화정동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이 등록말소로 이어질 경우 HDC현대산업개발은 건설업 간판을 내리게 됩니다. 건설업계에서는 최소 1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치더라도 1년 8개월 동안 건설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돼 회사경영에 치명타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