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다음달부터 금융거래계좌가 없어도 포인트를 기반으로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30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1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 현재까지 총 211건을 지정했다고 31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중 5건의 지정기간을 연장하고 2건의 지정내용을 변경했습니다.
이날 신규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비씨카드의 ‘포인트 기반 체크카드 발급 서비스’입니다. 오는 4월 출시되는 해당 서비스는 금융거래계좌 없이 본인인증으로 가입하고 ‘포인트(선불전자지급수단)’를 통해 체크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발급한 체크카드는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에 쓸 수 있습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체크카드를 발급하려면 금융거래계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금융위는 특례를 부여해 금융거래계좌 연결 없이도 포인트 등으로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포인트 사용처가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확대되고 금융거래계좌를 보유하지 않아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한 만큼 소비자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지원 플랫폼(스코리인슈어런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두나무·피에스엑스) ▲모바일 소액 글로벌 주식 투자 플랫폼(콰라소프트 및 미래에셋증권) ▲금융 관련 신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기술연구소(카카오뱅크) 등 5건의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을 각각 2년 연장했습니다.
또한 ▲신용카드 기반 송금 서비스(신한카드) ▲개인간 경조금 간편 수납 서비스(비씨카드) 등 기존 혁신금융서비스 2건도 기존에 1년 연장됐던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으로 지정내용을 변경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