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harmacy 제약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 18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URL복사

Friday, April 08, 2022, 16:04:56

출시 125주년 우리나라 최장수 일반의약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화약품(대표 유준하·한종현)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2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까스활명수-큐’가 소화제 부문 18년 연속 1위를 기록해 ‘골든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군별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파워를 측정하는 브랜드 지수입니다. 골든 브랜드는 1위 브랜드 중에서도 10년 이상 연속 1위를 차지한 각 산업의 대표 브랜드를 말합니다.

 

올해로 출시 125주년을 맞은 활명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일반의약품(소화제)입니다. 활명수는 액제소화제 시장 내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71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활명수는 개발 당시 사람들이 급체, 토사곽란 등으로 목숨을 잃던 시절 ‘생명을 살리는 물’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활명수 판매금액을 독립 운동 자금으로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성분 보강, 브랜드 리뉴얼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활명수는 현재까지 약 90억병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활명수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지구를 스물 다섯 바퀴 돌 수 있는 양이며, 전 세계 77억명의 인구가 한 병씩 마시고 남는 수량입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활명수를 사랑해주신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최장수 소화제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활명수 브랜드는 일반의약품인 활명수·까스활명수·미인활명수·꼬마활명수·활명수-유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까스活(활)·미인活(활) 등 총 일곱 가지 제품이 생산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