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Pharmacy 제약

동화약품, ‘까스활명수-큐’ 18년 연속 브랜드파워 1위

URL복사

Friday, April 08, 2022, 16:04:56

출시 125주년 우리나라 최장수 일반의약품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동화약품(대표 유준하·한종현)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주관하는 2022년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조사에서 ‘까스활명수-큐’가 소화제 부문 18년 연속 1위를 기록해 ‘골든 브랜드’에 선정됐다고 8일 밝혔습니다.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는 대한민국 소비생활을 대표하는 각 산업군별 제품 및 서비스, 기업의 브랜드파워를 측정하는 브랜드 지수입니다. 골든 브랜드는 1위 브랜드 중에서도 10년 이상 연속 1위를 차지한 각 산업의 대표 브랜드를 말합니다.

 

올해로 출시 125주년을 맞은 활명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일반의약품(소화제)입니다. 활명수는 액제소화제 시장 내 약 7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해 총 719억원의 매출을 달성하는 등 매년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화약품에 따르면 활명수는 개발 당시 사람들이 급체, 토사곽란 등으로 목숨을 잃던 시절 ‘생명을 살리는 물’로 불렸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활명수 판매금액을 독립 운동 자금으로 조달하기도 했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성분 보강, 브랜드 리뉴얼 등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활명수는 현재까지 약 90억병이 판매된 것으로 집계됩니다. 이는 활명수를 한 줄로 세웠을 때 지구를 스물 다섯 바퀴 돌 수 있는 양이며, 전 세계 77억명의 인구가 한 병씩 마시고 남는 수량입니다.

 

동화약품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결같이 활명수를 사랑해주신 소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앞으로도 국내 최장수 소화제로서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활명수 브랜드는 일반의약품인 활명수·까스활명수·미인활명수·꼬마활명수·활명수-유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까스活(활)·미인活(활) 등 총 일곱 가지 제품이 생산됩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