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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3년…운전자 10명 중 3명, 스쿨존 사고 대비 보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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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April 10, 2022, 21:04:05

AXA손해보험,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 발표
민식이법, 연령대 높을 수록 ‘실효성 높다’ 응답..처벌 인지도는 25%에 그쳐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운전자 10명 가운데 3명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AXA손해보험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는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높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가 뒤를 따랐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은이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꼽힌 개선사항은 ▲도색·보행자 인식 시스템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5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43%) ▲경찰·교육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스쿨존 관리 강화(38%) ▲과속방지턱 설치(36%) ▲운행속도 관리(35%) ▲단속 카메라 관리(34%)가 나왔으며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그쳤습니다.

기욤 미라보 AXA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동시에 AXA손해보험은 어린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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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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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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