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운전자 10명 가운데 3명은 스쿨존 사고에 대비해 운전자보험을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AXA손해보험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3년 차를 맞아 운전자 1400명을 대상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 교통안전·제도인식 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후 강화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교통법규에 대비하기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했는가’를 묻는 질문에 10명 중 3명(29%)이 새로 가입했다고 응답했습니다.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3년 이상 5년 미만인 운전자의 연관 가입률은 40%로 가장 높았으며 ▲5년이상 10년 미만(38%) ▲3년 미만(34%) ▲10년 이상(28%) 순이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내 운행 제한 속도는 전체 응답자 10명 중 9명(91%)이 제대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반해 스쿨존에서 어린이 상해 시 ‘1년에서 15년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3000만원 벌금’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5%를 차지했습니다.
현재 시행되는 민식이법 실효성에 대해서는 연령대가 높을수록 어린이 안전 보호에 실효성이 높다는 응답이 나왔습니다.
실제 연령별 응답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50대의 비율이 60%로 가장 높았으며 ▲40대(54%) ▲30대(41%) ▲20대(35%)가 뒤를 따랐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운전자(57%)가 무자녀 운전자(49%)에 비해 ‘실효성이 높다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전후와 비교했을 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여전히 큰 차이가 없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전체의 45%를 차지했습니다.
스쿨존 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은이 어린이 보호 구역 관리 관련해 개선돼야 할 점으로 ‘불법 주정차 구분 명확화’를 꼽았습니다.
다음으로 꼽힌 개선사항은 ▲도색·보행자 인식 시스템 등 어린이보호구역 안내 강화(50%) ▲운전자의 보행자에 대한 안전 의식 개선(43%) ▲경찰·교육관계자 등 인적 자원 활용한 스쿨존 관리 강화(38%) ▲과속방지턱 설치(36%) ▲운행속도 관리(35%) ▲단속 카메라 관리(34%)가 나왔으며 개선할 사항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은 8%에 그쳤습니다.
기욤 미라보 AXA손보 대표이사는 “이번 설문을 통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조금 지난 현시점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운전자들의 인식과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점검해 볼 수 있었다”며 “동시에 AXA손해보험은 어린이들이 더욱더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