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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부터 보험업계까지…중고차 시장에 ‘대기업’ 몰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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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19, 2022, 15:04:31

정부, ‘중고자동차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제외
현대차·기아, 사업계획안 밝히고 중고차 시장 진출 선언
완성차업계는 물론 렌터카, 보험업계까지 ‘호시탐탐’
‘공정 판매 토대 마련 vs 밥그릇 뺏는 행위’ 의견 분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국내 자동차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차와 기아가 중고차 시장 진출을 위한 계획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 SK와 롯데 등 대기업도 계열사를 통해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자동차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서 제외하기로 심의 의결하며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입니다.

 

기아는 지난 18일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아는 인증중고차를 공급하겠다는 뜻과 함께 전기차 수요가 느는 점을 고려해 고품질의 중고 전기차를 팔겠다는 전략으로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 전기차는 1만2960대나 거래돼 전년 7949대 대비 63%나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체를 거치지 않는 개인간 거래 비중 64.3%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고 전기차에 대한 객관적 성능평가와 가격산정 기준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라는 자동차업계의 분석입니다.

 

이를 위해 기아는 차량가격의 절반을 차지하는 배터리의 잔여수명과 안정성 등을 첨단 진단장비로 측정한 후 최저성능기준을 만족하는 전기차량만 인증해 판매한다는 방침입니다. 배터리와 전기차 특화시스템 등 내연기관 차량과 다른 구조를 가진 전기차만의 ‘품질검사 및 인증체계’를 개발하고, 중고 전기차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산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 달간 차량을 체험해본 후에 최종 구매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선(先)구독 후(後)구매 프로그램’과 소비자가 차량 성능진단과 상품화, 품질인증 등 중고차가 고품질의 차량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확인 가능한 리컨디셔닝센터도 도입한다는 방침입니다. 

 

기아 관계자는 "전기차 선도 브랜드로의 도약을 목표로 하는 기아의 전동화 역량을 활용해 중고차시장 내 전기차 수요 증가 대응은 물론 중고차 매매업계도 함께 미래를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기아에 앞서 지난 3월 중순 중고차 시장 진출 계획안을 공론화 했습니다. 품질검사를 거친 고품질의 인증중고차를 선보이고 차별화된 고객서비스, 중고차 매매업계와의 상생을 도모한다는 계획입니다. 

 

중고차매매업계의 발전과 상생 방안으로는 ▲5년 10만km 이내의 자사 브랜드 중고차만 판매 ▲인증중고차 대상 이외 매입 물량은 경매 등을 통해 기존 매매업계에 공급 ▲연도별 시장점유율 제한 ▲중고차 통합정보 포털 공개 ▲중고차산업 종사자 교육 지원 등을 큰 틀로 제시했습니다.

 

특히, 올해 시장점유율 2.5%를 시작으로 2023년 3.6%, 2024년 5.1%까지 시장점유율을 자체적으로 제한하는 등 중고차 시장의 독점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부분을 사전 차단해 매매업계와 동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품질과 성능 수준을 향상시켜 시장 신뢰를 높이고, 중고차산업이 매매업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 외연이 확장될 수 있도록 기존 중고차업계와 다양한 협력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시장 진출 선언으로 타 완성차 업체 또한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완성차업계에 따르면, 한국GM, 르노코리아, 쌍용차는 자사 차원에서의 급한 문제로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지만 두 업체의 진출 선언과 새로운 수익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향후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렌터카·보험업계까지 진출 ‘호시탐탐’

 

완성차업계 외에 대기업 계열사들 또한 중고차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롯데렌탈은 기업과 소비자간 거래인 B2C 시장에 오는 하반기부터 공식 진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롯데렌탈은 기업과 기업 간 거래인 B2B방식의 거래를 넘어 기업-소비자 간 거래를 바탕으로 오는 2025년까지 중고차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SK렌터카 또한 물밑에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SK렌터카를 운영하는 SK그룹은 과거 SK엔카라는 중고차 시장을 운영했으나 중고자동차판매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을 접은 바 있습니다. SK엔카를 운영했던 그룹의 경험과 온라인을 바탕으로 한 중고차 장기 렌터카 상품 출시 등을 바탕으로 중고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시 다지는 행보에 돌입할 것이라고 업계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손해보험사인 캐롯손해보험은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 제이피워런티와 중고차에 대한 정확한 성능 점검을 기반으로 하는 ‘Jump Warranty 중고차 보증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서비스에는 보증기간연장형(EW) 보험 제공 및 서비스 과정에서 생산되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중고차 시장 진출에 포석을 놓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시민단체·학계 "완성차업계 진출은 소비자 입장서 긍정적"

 

시민단체와 학계는 완성차 업계 및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보에 대한 소비자의 알 권리가 충족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등 거래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지난 13일 교통연대가 주최한 ‘중고차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후생 증진 방안’ 포럼에서 허경옥 성신여대 교수는 "완성차 업계의 시장 진출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편익 및 거래 안전성 측면에서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중소 업체들과 상생 방안으로 완성차 업계의 보유 기술 정보 및 노하우 전수 등의 상생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기복 시민교통안전협회 회장은 "중고차 업계의 상생안보다는 소비자의 상생안이 중고차 시장을 활성화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며 "소비자들은 중고차 시장이 불투명·낙후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으로 대기업 진출을 통해 보호받고 선택권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경우가 적잖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중고차 시장 판매업자들의 반발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자동차매매업 허가증 반납 퍼포먼스’를 열며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이날 양 단체는 "정부의 결정은 중고차 산업 특성을 무시하고 자동차 매매업계를 이해하지 못한 판단으로 관련 산업 종사자 약 30만명의 일자리를 빼앗고 대량 실업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며 "5년·10㎞ 미만 인증중고차 매물만 취급하겠다는 현대차·기아의 상생 방안은 ‘알짜매물’만 독점하겠다는 전략으로 중고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지난 3월 29일에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기부 자율조정심의에서 제시한 ▲3년의 유예기간 ▲대기업의 매집제한 ▲신차 영업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눈독을 들이는 이유는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내 중고차 시장이 더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의 2020년 국내 중고차 거래현황 분석 및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국내 중고차의 연간 판매량은 251만5000대로 신차 판매량인 190만5000대와 비교해 1.32배 높았습니다. 미국이 2.4배, 영국이 2.9배, 독일이 2배인 것과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입니다.

 

판매량이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는 곳은 모두 완성차업계가 중고차 시장에 자리잡은 선진국입니다. 자동차업계는 이를 고려했을 때 국내 중고차 시장에 완성차업계가 진출하게 되면 시장 확장성 등에 있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고차가 신차보다 많이 팔리는 것에 더해 구매 신뢰도 또한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이 시장 확장에 긍정적인 부분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고차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 관계자는 "새 정부가 경제 단체장들과 첫 회동에서 규제 완화를 통한 적극적인 지원을 강조했고 중기부가 허가를 한 상황에서 중고차 시장의 대기업 진출은 기정사실화됐다"며 "다만 기존 중고차 업계의 반발이 큰 만큼 정부가 이를 잘 조율해 선진적인 중고차 시장이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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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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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헌법재판소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전문

2025.04.04 12:07:18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헌법재판소가 11일 오전 윤석열 탄핵사건을 선고했습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약 5700자 분량의 선고문을 읽고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다음은 헌법재판소가 공개한 윤석열 탄핵사건 선고 요지 전문입니다.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먼저, 적법요건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고위공직자의 헌법 및 법률 위반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습니다. ➁ 국회 법사위의 조사 없이 이 사건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은 국회의 소추 절차를 입법에 맡기고 있고, 국회법은 법사위 조사 여부를 국회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의 조사가 없었다고 하여 탄핵소추 의결이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➂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이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국회법은 부결된 안건을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되었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는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재판관 정형식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➃ 이 사건 계엄이 단시간 안에 해제되었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보호이익이 흠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계엄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엄으로 인하여 이 사건 탄핵 사유는 이미 발생하였으므로 심판의 이익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➄ 소추의결서에서 내란죄 등 형법 위반 행위로 구성하였던 것을 탄핵심판청구 이후에 헌법 위반 행위로 포섭하여 주장한 점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적용법조문을 철회․변경하는 것은 소추사유의 철회․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허용됩니다. 피청구인은 소추사유에 내란죄 관련 부분이 없었다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을 것이라고도 주장하지만, 이는 가정적 주장에 불과하며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근거도 없습니다. ➅ 대통령의 지위를 탈취하기 위하여 탄핵소추권을 남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이 사건 탄핵소추안의 의결 과정이 적법하고, 피소추자의 헌법 또는 법률 위반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었으므로,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합니다. 한편 증거법칙과 관련하여, 탄핵심판절차에서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는 재판관 이미선, 김형두의 보충의견과, 탄핵심판절차에서 앞으로는 전문법칙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재판관 김복형, 조한창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 다음으로 피청구인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소추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①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헌법 및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 중 하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한 국회의 이례적인 탄핵소추 추진, 일방적인 입법권 행사 및 예산 삭감 시도 등의 전횡으로 인하여 위와 같은 중대한 위기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합니다. 피청구인의 취임 후 이 사건 계엄 선포 전까지 국회는 행안부장관, 검사, 방통위 위원장, 감사원장 등에 대하여 총 22건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는 국회가 탄핵소추사유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숙고하지 않은 채 법 위반의 의혹에만 근거하여 탄핵심판제도를 정부에 대한 정치적 압박수단으로 이용하였다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에는 검사 1인 및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절차만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피청구인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법률안들은 피청구인이 재의를 요구하거나 공포를 보류하여 그 효력이 발생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2024년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던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상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위 예산안에 대하여 국회 예결특위의 의결이 있었을 뿐 본회의의 의결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습니다.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피청구인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피청구인은 부정선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다고도 주장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중앙선관위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하여 대부분 조치하였다고 발표하였으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피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피청구인의 판단을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의 위기상황이 이 사건 계엄 선포 당시 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헌법과 계엄법은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으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와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마비 상태나 부정선거 의혹은 정치적․제도적․사법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문제이지 병력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계엄이 야당의 전횡과 국정 위기상황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한 ‘경고성 계엄’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계엄법이 정한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아닙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계엄 선포에 그치지 아니하고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는 등의 헌법 및 법률 위반 행위로 나아갔으므로, 경고성 또는 호소형 계엄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 선포는 비상계엄 선포의 실체적 요건을 위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계엄의 선포 및 계엄사령관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국무총리 및 9명의 국무위원에게 계엄 선포의 취지를 간략히 설명한 사실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계엄사령관 등 이 사건 계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엄 선포에 관한 심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 외에도,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비상계엄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하였고, 그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헌법 및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하였습니다. ② 국회에 대한 군경 투입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국회에 군대를 투입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군인들은 헬기 등을 이용하여 국회 경내로 진입하였고, 일부는 유리창을 깨고 본관 내부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경찰청장에게 계엄사령관을 통하여 이 사건 포고령의 내용을 알려주고, 직접 6차례 전화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청장은 국회 출입을 전면 차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국회로 모이고 있던 국회의원들 중 일부는 담장을 넘어가야 했거나 아예 들어가지 못하였습니다. 한편, 국방부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하여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하였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위 사람들에 대한 위치 확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피청구인은 군경을 투입하여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이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함으로써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였으므로,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을 위반하였고,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불체포특권을 침해하였습니다. 또한 각 정당의 대표 등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함으로써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막는 등 정치적 목적으로 병력을 투입함으로써,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방위를 사명으로 하여 나라를 위해 봉사하여 온 군인들이 일반 시민들과 대치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에 피청구인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고 헌법에 따른 국군통수의무를 위반하였습니다. ③ 이 사건 포고령 발령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국회,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국회에 계엄해제요구권을 부여한 헌법 조항, 정당제도를 규정한 헌법 조항과 대의민주주의, 권력분립원칙 등을 위반하였습니다. 비상계엄하에서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헌법 및 계엄법 조항,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 단체행동권,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하였습니다. ④ 중앙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방부장관에게 병력을 동원하여 선관위의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 청사에 투입된 병력은 출입통제를 하면서 당직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전산시스템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는 선관위에 대하여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하도록 하여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자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입니다. ⑤ 법조인에 대한 위치 확인 시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피청구인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행해진 위치 확인 시도에 관여하였는데, 그 대상에는 퇴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전 대법원장 및 전 대법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언제든지 행정부에 의한 체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하므로,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피청구인의 법위반 행위가 피청구인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와의 대립 상황을 타개할 목적으로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한 후 군경을 투입시켜 국회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 및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병력을 투입시켜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구조를 무시하였으며, 이 사건 포고령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법치국가원리와 민주국가원리의 기본원칙들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헌법질서를 침해하고 민주공화정의 안정성에 심각한 위해를 끼쳤습니다. 한편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으므로, 이는 피청구인의 법 위반에 대한 중대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하여 부여받은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가장 신중히 행사되어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하여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취임한 이래 야당이 주도하고 이례적으로 많은 탄핵소추로 인하여 여러 고위공직자의 권한행사가 탄핵심판 중 정지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관하여 헌정 사상 최초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에 대해서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이 수립한 주요 정책들은 야당의 반대로 시행될 수 없었고, 야당은 정부가 반대하는 법률안들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켜 피청구인의 재의 요구와 국회의 법률안 의결이 반복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청구인은 야당의 전횡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국익이 현저히 저해되어 가고 있다고 인식하여 이를 어떻게든 타개하여야만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청구인이 국회의 권한 행사가 권력 남용이라거나 국정마비를 초래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것은 정치적으로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피청구인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되어야 할 정치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한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국회는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 역시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협치의 대상으로 존중하였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의 권한 행사가 다수의 횡포라고 판단했더라도 헌법이 예정한 자구책을 통해 견제와 균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합니다. 피청구인은 취임한 때로부터 약 2년 후에 치러진 국회의원선거에서 피청구인이 국정을 주도하도록 국민을 설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피청구인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야당을 지지한 국민의 의사를 배제하려는 시도를 하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이 사건 계엄을 선포함으로써 국가긴급권 남용의 역사를 재현하여 국민을 충격에 빠트리고, 사회․경제․정치․외교 전 분야에 혼란을 야기하였습니다.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 사건이므로 선고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것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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