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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사, 인력 배치전환 합의…경영정상화 토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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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20, 2022, 09:04:39

부평·창원 사업장 간 인력 배치전환 합의..연내 1200여명 규모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은 지난 19일 부평·창원 공장별 생산 및 인력 최적화를 위한 연내 1200명 규모의 인력 배치전환에 대해 노동조합과 합의하며 경영정상화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20일 밝혔습니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 3월 31일부터 노사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열고 종업원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생산 공장 운영 최적화를 위한 노사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협의 끝에 지난 19일 고용 안정과 사업장 간 대규모 인력 배치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한국지엠 노사가 합의한 주요 내용은 ▲시장 수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부평 2공장 5월 1일 부 1교대제(상시 주간제) 전환 운영 ▲생산 확대가 예상되는 부평공장 및 창원공장으로 연내 1200여명 규모의 사업장 간 인력 배치전환 ▲주거 및 이사 지원 등 배치전환 대상자 처우 등입니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노사 간 합의로 회사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확보해 지난 2018년 핵심 이해관계자들과  약속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부평공장에서 생산 중인 트레일블레이저와 내년부터 창원공장에서 생산에 돌입하는 차세대 글로벌 신차 등 두 개의 글로벌 제품을 바탕으로 연간 50만대 규모의 생산 체제를 구축해 경영정상화를 달성할 계획입니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고용안정특별위원회를 통해 도출된 대규모 배치전환에 대한 이번 노사 간 합의는 회사의 경영정상화 과정에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고용안정을 도모하면서 각 공장 별 생산 운영 조정과 대규모 인력 재배치를 통한 생산 사업장 최적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회사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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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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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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