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출금리 상승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요구권을 받아주는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때 헷갈리기 쉬운 몇가지 주요한 요건을 뽑아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신청건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사례를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이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승진했는데 거절…왜?
우선 고객들의 오해 중 하나가 직장 내 승진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위가 올라도 연봉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별로 직위 체계와 연봉 체계가 상이해 직위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고객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사는 홈페이지 내 안내사항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적용 금리가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본인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것을 모르고 금리인하신청을 했다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리인하 수용여부는 당사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만큼 수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신청 시 NICE나 KCB 등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주담대 보다 신용대출이 요구권 수용 높아
금리인하요구권은 거의 모든 대출상품에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에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에 비해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품인 까닭입니다.
금융사 관계자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금리인하 확률이 0%는 아니기에 고객 모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 특성상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자금대출(ESCO) ▲예적금담보 대출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BW·CB·EB 등 지분연계증권 ▲회사채 등 이미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르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고 지난해 10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관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을 통해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 안내에 쓰이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올해 1분기 내로 회사 내규에 ▲금리인하 요구조건 ▲신청방법과 절차 ▲금리산출 및 수용 여부 결정요소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TF의 운영·관리 기준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을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최소 기준으로 개별 은행은 자사의 특성과 사정을 반영해 해당 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대출상품 금리와 신용등급 산출체계가 달라 구체적·일괄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발표된 신청요건 표준안은 금리인하요구제로 운영의 최소 기준이니만큼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