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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하면 무조건 OK?…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바로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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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5, 2022, 10:04:50

금리인하 요구 건수 늘지만 수용률은 둔화
같은 조건도 상황따라 수용-거절 엇갈려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대출금리 상승으로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사들이 요구권을 받아주는 비율은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비자들이 금리인하를 요구할때 헷갈리기 쉬운 몇가지 주요한 요건을 뽑아봤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가 신용등급 향상 등으로 은행에 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금리인하 요구권에 대한 평균 수용률(은행·보험사 등 4개 금융업권)은 ▲2018년 47.0% ▲2019년 42.6% ▲2020년 37.1% 등으로 점차 감소세를 보여왔습니다. 신청건수는 크게 늘고 있는데, 받아들여지는 사례를 그만큼 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사들은 금리인하 요건에 대한 오해가 많다는 설명입니다. 금리인하 요구 이전에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승진했는데 거절…왜?

 

우선 고객들의 오해 중 하나가 직장 내 승진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할 경우 통상적으로 신용점수가 오릅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에 금리인하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급이 다른 회사에 비해 세분화된 경우 승진을 해도 신용점수 변화가 적어 금리인하 요건에 못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직위가 올라도 연봉 수준은 크게 변화가 없는데 금리를 인하해달라는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회사별로 직위 체계와 연봉 체계가 상이해 직위 상승에 따른 금리인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거절 사유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고객 역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금융사는 홈페이지 내 안내사항에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시 적용 금리가 심사 시점의 상품별 최저금리보다 더 낮은 경우 인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제로 본인 신용등급이 이미 최고인 것을 모르고 금리인하신청을 했다 거절되는 경우가 있다”며 “금리인하 수용여부는 당사자의 신용을 기반으로 판단하는 만큼 수용 가능성을 높이려면 신청 시 NICE나 KCB 등에서 본인의 신용점수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주담대 보다 신용대출이 요구권 수용 높아

 

금리인하요구권은 거의 모든 대출상품에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금융업계에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이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에서 효력을 발휘한다고 설명합니다. 신용대출이 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 등에 비해 금융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금리산정에 많은 영향을 주는 상품인 까닭입니다.

 

금융사 관계자는 “담보대출이나 전세대출은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금리인하 확률이 0%는 아니기에 고객 모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상품 특성상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대상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책자금대출(ESCO) ▲예적금담보 대출 ▲보험사 보험계약 대출 ▲BW·CB·EB 등 지분연계증권 ▲회사채 등 이미 정해진 금리 기준에 따르는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합니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TF를 만들고 지난해 10월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관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기준을 통해 금융사들의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 안내에 쓰이는 표준안을 제시하고 올해 1분기 내로 회사 내규에 ▲금리인하 요구조건 ▲신청방법과 절차 ▲금리산출 및 수용 여부 결정요소 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TF의 운영·관리 기준은 금리인하요구제도 운영을 위해 은행권 공동으로 마련한 최소 기준으로 개별 은행은 자사의 특성과 사정을 반영해 해당 기준을 수정·보완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사마다 대출상품 금리와 신용등급 산출체계가 달라 구체적·일괄적인 금리인하 기준을 만들기 어렵다”며 “발표된 신청요건 표준안은 금리인하요구제로 운영의 최소 기준이니만큼 현장에서 금융소비자들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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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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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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