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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 프레딧 ‘가정의 달 선물세트 모음전’ 최대 5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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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6, 2022, 09:04:35

‘부모님 건강세트’, ‘관절 건강세트’등 인기 상품 중심 구성
원하는 날짜에 집 앞까지 무료 배송
5월 31일까지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hy(한국야쿠르트)는 가정의 달을 맞아 특별 기획전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hy의 자사의 온라인 쇼핑몰 프레딧(Fredit)에서 5월 31일까지 '가정의 달 선물세트' 기획 상품에 대해 최대 50%까지 할인 판매를 합니다. 

 

이번 모음전은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온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도록 1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로 구성했습니다. hy는 선물 받는 대상에 맞춰 '부모님 건강세트', '관절 건강세트'부터 '프레딧 펫푸드 선물세트'등 총 6가지 콘셉트로 25가지 제품을 큐레이션 했습니다. 

 

hy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비대면 선물 할 수 있도록 ‘선물하기’ 혜택을 강화했습니다. 선물한 사람에게는 선물하기로 제품을 구매 시 구매금액의 10%를 적립해줍니다. 선물 받은 사람이 프레딧에 신규 가입할 경우 ▲적립금 5000원 ▲구매적립급 2배 ▲100원 쿠폰 ▲할인쿠폰 2종을 증정합니다. 

 

이용 방법은 프레딧 앱에서 제품을 선택하고 선물 모양 아이콘을 클릭하면 됩니다. 카드 작성 기능을 통해 고마운 분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배송 서비스도 장점입니다. 택배 전용 제품을 제외한 전 제품 대해 프레시 매니저가 원하는 날짜에 집 앞까지 무료로 배송합니다. 

 

원유리 hy 멀티CM팀 담당자는 "케어온 당케어, 브이푸드 골드프로그램 등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로 인기가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이번 기획전을 준비했다"며 "모바일 앱을 통해 간편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가정의 달을 준비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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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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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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