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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 1분기 순익 354억원…전년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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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7, 2022, 10:05:55

영업이익 460억원·매출액 1745억원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 등 영향"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상상인그룹[038540]은 올해 1분기 연결재무제표 기준 그룹의 전체 당기순이익이 354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5% 증가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올해 그룹의 1분기 영업이익은 지난해 동기보다 175% 증가한 460억원이며, 매출액은 174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 늘었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률은 26.4%를 기록해 전년동기(14.8%)보다 11.6%p 상승했습니다.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이같은 실적은 상상인증권[001290]과 상상인인더스트리[101100] 등 최근 상상인그룹으로 편입된 계열사들의 흑자전환에 따른 결과입니다.

 

상상인그룹은 상상인증권·상상인인더스트리 등의 내부 업무 프로세스를 재정비한 결과 영업이익과 순이익을 개선했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그룹사로 편입된 상상인증권은 인수 전 연간 100억대 적자회사에서 올 1분기 전년 동기 대비 65% 성장한 3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해 흑자회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또 해상크레인 전문업체이자 해양플랜트 사업을 하는 상상인인더스트리 역시 지난 2018년 5월 인수 이후 2년만인 2020년 연간 흑자전환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지난 해부터 개선되고 있는 업황이 올 하반기 실적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수익성이 개선될 것이다"고 추측했습니.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여신 포트폴리오 조정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상인그룹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그룹은 유가증권담보대출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담보와 리테일 비중을 늘렸습니다. 또한 리테일 경력 전문 대표이사와 본부장을 선임하고 부동산담보대출·리스크관리 전문가를 충원하며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습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여러 악재 속에서도 공격적인 투자와 선제적 리스크 관리를 통해 좋은 성과를 얻었다"며 "업계 최저 수준의 여신 금리 운용 정책 등에 기반해 서민금융·포용금융에 앞장서 왔다는 점도 상상인그룹이 이룬 성과의 토대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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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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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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