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inance 금융

증권성 검토 앞둔 조각투자, 코인 대안 되려면?

URL복사

Tuesday, May 17, 2022, 10:05:21

조각투자사,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통한 규제 우회 검토
혁신성 입증·투자자 보호 원칙 이행 등 난관 겹쳐
전문가 “투자자들 스스로 안전성 검증 앞장서야”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최근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이후 반사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였던 조각투자사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 플랫폼에 대한 증권성 검토를 예고하면서 규제 역시 가시화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금융위원회의 뮤직카우 증권성 판정과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증권사 면허가 없는 조각투자사들은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조각투자사들의 상품을 증권으로 규정할 경우, 해당 조각투자사가 업무정지를 피할 길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2년마다 추가연장을 거쳐 최대 4년까지 증권업 면허 없이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조각투자플랫폼 '피스' 운영사 바이셀스탠다드는 피스의 증권성이 인정되더라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마쳤습니다.

 

한우 지분을 펀딩으로 구매하는 '뱅카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뱅카우 운영사 스탁키퍼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을 통해 고객들의 권리가 보호된다면 신청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이 조각투자사들의 활로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정 조건이 까다로운 데다 금융위에서 "단순한 규제 준수 여건 부족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까닭입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려면 사업 구조상 증권 발행이 필요해야 하고, 실물자산·권리 시장 발전에 관한 '독창성'과 '혁신성'을 금융당국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조각투자'라는 특징만으로는 서비스의 혁신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전부터 계속된 주식투자나 조합투자도 대상의 일부를 구매하는 조각투자의 일종이다"며 "조각투자가 혁신적인 투자방식이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혁신금융' 지정받아도 '투자자 보호 원칙' 따라야

 

금융위는 규제를 우회하려는 조각투자사들에게 또 하나의 장벽을 놓았습니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원칙은 따라야 한다는 점입니다. 

 

금융위가 제시한 투자자 보호 원칙은 ▲투자자 오인 방지 위한 설명자료 및 광고 기준·절차 마련 ▲예치금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도산 시 투자금 반환 목적) ▲사업자 도산위험과 투자자 권리 절연 ▲증권 예탁 또는 예탁에 준하는 권리관계 관리·확인 체계 마련 ▲물적설비·전문인력 확보 ▲분쟁처리절차 및 투자자 피해 보상체계 마련 ▲발행시장과 유통시장 분리 총 7가지입니다.

 

이러한 보호 원칙에 관해 금융위는 해당 원칙들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투자자들의 투자금 보호는 당연하며 이 중 새로 만든 규제는 없다는 사실도 덧붙였습니다.

 

조각투자 업체들은 설령 자본시장법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투자자 보호체계 강화 등으로 금융위 정책에 발맞추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치금 신탁과 사업자 도산 위험에 대한 방비는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카사의 사례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카사는 부동산 조각인 'DABS(디지털자산유동화증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 원칙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DABS는 빌딩과 같은 상업용 부동산을 기초로 발행된 증권을 가리킵니다. DABS는 수익증권이자 공유지분 성격이 있기에 DABS 소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시세차익과 배당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DABS는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원칙에 따라 신탁사인 한국토지신탁에서 발행합니다.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원칙은 세력에 의한 시세조작을 막는 역할을 합니다

 

DABS는 임의로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운영사 '카사코리아'에 따르면 DABS는 외부인으로 구성된 상장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금융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DABS에 관한 심사체계 역시 금융당국의 시스템을 따릅니다.

 

 

덕분에 카사코리아가 도산하더라도 DABS 투자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별 DABS 보유량 정보는 카사에 남아있고 건물은 신탁사가 소유하고 있으니 카사코리아가 도산해도 신탁사는 건물을 팔아 투자자들의 지분만큼 투자금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다만 DABS 투자는 원금 보전상품이 아닌 만큼, 건물 시세가 DABS 발행 당시보다 낮아질 경우에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습니다.

 

카사코리아 관계자는 "카사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과 더불어 금융위 권고에 따라 예치금 외부 신탁·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 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투자자 피해 발생 시 보상체계의 일환으로 손해배상 책임 보험도 가입돼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우 조각투자사 스탁키퍼는 발행시장·유통시장 분리의 원칙에 부합합니다. 

 

스탁키퍼는 지분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을 나누기 위해 금융기관과 제휴를 맺어 투자자들의 예치금을 별도로 신탁·관리할 계획입니다. 스탁키퍼는 농가와 계약을 통해 소가 폐사하더라도 농가가 받는 보험금을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조각투자 플랫폼, 옥석 가리려면 검증이 우선

 

하지만 교통경찰이 모든 사람의 무단횡단을 잡을 수는 없듯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력만으로 모든 조각투자사 상품의 증권성을 판별하고 관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금융위도 조각투자 가이드라인 발표 후 조각투자사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관리·감독할 뜻을 밝혔지만, "향후 샌드박스 신청 등의 사례가 쌓이면 또 안내할 것이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행조치에는 한계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조각투자 플랫폼의 투자자들이 스스로 의심하고 검증할 것을 권했습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투자자들의 적극적 신고가 조각투자 업계의 안전성을 높이는 밑거름이라 조언했습니다. 

 

홍 교수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에도 새 조각투자 상품을 출시하는 조각투자사는 고의적 규제 위반이 인정돼 곧바도 영업이 정지될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특히 홍 교수는 "조각투자 참여자들은 자기 돈을 넣은 플랫폼의 수익률과 안전성을 유심히 살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면 금융당국의 검증을 구하는 자세가 안전한 투자의 지름길이다"고 강조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More 더 읽을거리

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