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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브웨이, 신임 대표에 조인수 전 아웃백 사장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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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8, 2022, 10:05:02

한국피자헛·아웃백 대표 등 역임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써브웨이코리아는 신임 대표로 조인수 전 아웃백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사장을 선임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조 신임 대표는 마케팅 전문가이자 외식업계 전문 경영인입니다. 1984년부터 13년간 P&G에서 근무했고, 1997년 외식업체 얌브랜드에 입사해 2008년까지 한국피자헛 대표, 일본KFC 회장, 얌브랜드 미국 본사 수석부사장을 역임했습니다. 

 

2014년부터는 아웃백코리아 사장 겸 아웃백 모회사 블루민브랜즈 미국 본사 사업개발부분 임원으로 재직했습니다. 써브웨이코리아는 조 대표가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 보여준 역량과 성과를 높게 평가해 영입했다는 설명입니다.

 

조 대표는 "써브웨이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 수를 보유한 세계 최대 외식 브랜드이자 최근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패스트푸드 식당 브랜드"라며 "써브웨이를 시장을 넘어 고객 마음 속 최고 브랜드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브랜드 성장의 기반인 가맹점주와의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 각 지역의 매장 개발과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BD(Business Developer) 조직과 협업을 통해 성장의 모멘텀을 이어가겠다"며 "매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맹점주 수익성 극대화에도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써브웨이는 1991년 마스터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한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2006년 한국지사를 설립하면서 미국 본사가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했습니다. 2014년 중반 100호점을 돌파한 매장 수는 지난 달 기준 491개(미군부대 매장 포함)로, 8년 간 약 5배 증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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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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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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