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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더 뉴 팰리세이드’ 출시…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등 기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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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18, 2022, 09:05:58

19일 본격 판매 시작..판매 가격 3867만원부터
프리미엄 내·외장 디자인 등 SUV 최고 수준 상품성 갖춰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자동차[005380]는 오는 19일부터 플래그십 SUV 팰리세이드의 페이스리프트 모델인 '더 뉴 팰리세이드'를 출시하고 판매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현대차에 따르면, 더 뉴 팰리세이드는 2018년 12월 출시 이후 첫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기존 모델의 혁신적 공간성은 계승하면서 와이드하고 강인하게 표현된 프리미엄 내·외장 디자인, 신규 첨단 안전 및 편의사양, 안정적인 주행 성능, 편안한 승차감 등 정상급 수준의 상품성을 갖춰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제작된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 외관은 넓어진 캐스케이드 그릴을 헤드램프, 주간주행등까지 하나로 이어 강인한 이미지를 연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내장의 경우 고급스러움을 강조하고자 하이테크 감성의 일체형 슬림 에어벤트와 터치형 공조 제어 장치를 탑재했습니다. ▲고화질 12.3인치 디스플레이 ▲LED 헤드램프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2열 도어 글라스 이중접합 차음유리를 전 트림에 기본 적용해 상품성도 강화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 주행 보조 2(HDA 2) ▲디지털 키2 터치 ▲전동식 스티어링 휠 ▲2열 통풍시트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PCA-R)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3열 열선시트 등 신규 첨단 안전사양 및 편의사양을 선택 사양으로 넣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습니다.

 

현대차는 프리미엄을 원하는 고객을 고려해 최상위 트림인 캘리그래피에는 전용 내·외장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적용했다. 캘리그래피는 ▲삼각형 무늬의 파라메트릭 실드와 밝은 크롬 컬러가 더해진 라디에이터 및 인테이크 그릴 ▲전용 20인치 휠 ▲퀼팅 나파가죽 시트 등 차별화된 디자인 사양이 제공됩니다.

 

아울러 ▲1열 릴렉션 컴포트 시트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디지털 센터 미러 ▲앰비언트 무드램프 ▲2열 윙타입 헤드레스트 등 다양한 신규 편의사양을 기본 적용하고 전용 외장 컬러인 로버스트 에메랄드 펄을 추가했습니다.

 

더 뉴 팰리세이드의 가격은 가솔린 3.8모델 ▲익스클루시브 3867만원 ▲프레스티지 4431만원 ▲캘리그래피 5069만원, 디젤2.2 모델 ▲익스클루시브 4014만원 ▲프레스티지 4578만원 ▲캘리그래피 5216만원입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넓은 실내 공간과 새롭게 추가된 하이테크 편의사양으로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 편안하고 안전한 프리미엄 드라이빙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며 "더 뉴 팰리세이드는 고객들에게 만족스럽고 여유로운 라이프를 제공하는 최고의 차량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차는 오는 19일부터 더 뉴 팰리세이드 출시를 기념해 6월 6일까지 종로구 익선동에서 특별 전시 공간인 ‘팰리세이드 하우스’를 운영합니다. 팰리세이드 하우스는 더 뉴 팰리세이드 차량이 전시된 ‘갤러리’와 차량에서 느낄 수 있는 여유로움 및 긍정적인 경험을 담은 공간인 ‘페르소나 룸’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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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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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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