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의 재매각을 막아달라는 목적으로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에디슨모터스와 에디슨EV가 쌍용차 관리인을 상대로 제출한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에디슨EV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지난 1월 M&A 투자 계약을 맺었으나 인수대금 납부 기한인 3월 25일까지 2743억원을 납부하지 못해 쌍용차로부터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습니다. 이후 지난 4월 14일 서울회생법원은 쌍용차의 신청을 받아들여 회생계획 인가 전 M&A 재추진을 허가했습니다.
에디슨모터스는 계약 해지에 대해 반발하며 법원에 매각절차 진행금지 및 인수·합병 계약해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쌍용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따라 쌍용차는 재매각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쌍용차는 지난 13일 매각 주간사인 EY한영회계법인과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재매각 절차를 진행해 KG·파빌리온PE 컨소시엄을 인수·합병 공고 전 인수예정자로 선정했습니다.
쌍용차는 오는 6월 최종 인수예정자 선정을 마무리한 뒤 7월 본계약을 체결하고, 8월 관계인 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아 인수 절차를 매듭지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