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는 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만을 지원했던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통신·유통·의료 등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가 제3자에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 사실 조회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아도 되도록 변경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31일 밝혔습니다.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마이데이터 산업·데이터 전문기관에 관한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마이데이터 관련한 정보제공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 조회' 시스템 구축 의무를 면제했습니다.
기존 신정법령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제3자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해 정보주체가 동 정보제공 사실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에 따른 정보 제공의 경우, 정보주체의 능동적·적극적 전송요구에 따라 정보가 제공되고 정보주체가 정보제공 내역을 상시적·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규제가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정보주체는 전송내역을 연 1회 마이데이터 사업자로부터 통지받고 있고 마이데이터 종합포털을 통해서도 전송내역을 상시조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업무 분리(Fire Wall)' 의무가 완화됐습니다. 데이터전문기관은 금융회사간·금융회사와 비금융회사 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기존에는 데이터전문기관 인력이 다른 업무를 할 수 없었던 데 반해, 이제 데이터전문기관이 비금융회사간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결합전문기관'으로 지정되면 해당 인력이 결합전문기관 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향후 데이터전문기관의 인력운용 부담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주요 개정내용을 제외한 개정내용 중 하위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공포 후 3개월 또는 6개월 후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