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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위와 갈증 잡는 홈메이드 우유음료 3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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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3, 2022, 15:06:17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여름철 홈에이드 우유음료 레시피 공개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승호)가 무더운 여름을 맞이해 MZ세대가 집에서 만들기 쉬운 '홈메이드 우유음료 레시피'를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레시피는 ▲진~한 밀크티 ▲향~긋한 쑥라떼 ▲리~얼 바나나우유 등 3종입니다. 본격적인 한여름급 무더위에 탄산음료를 자주 찾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건강한 수분 보충 및 갈증 해소 음료로 우유를 추천합니다. 더위로 생기는 갈증을 탄산음료‧주스 등 다량의 설탕이 첨가된 가당 음료로 해결하면 혈당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소변량도 함께 늘어 갈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갈증이 나면 시원한 물 한컵을 마시는 것을 추천하지만 물은 빠른 수분 보충에 효과적일지라도 신체에 머무는 시간은 매우 짧다"며 "반면 물을 기본으로 하고 단백질, 유당, 유지방 등을 함유한 우유는 물과는 달리 소화되어야 하는 영양소들 때문에 오랫동안 소화기관에 머물러 있어 더욱 효과적인 수분 보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유에는 비타민, 미네랄 등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성분이 풍부할 뿐 아니라 우유 속 칼륨이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체내 수분과 전해질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가 추천한 여름 우유음료 레시피 중 진~한 밀크티는 ▲재료를 우유 400ml, 물 80ml, 홍차 15g, 얼음 약간 ▲유리병에 홍차와 물을 넣고 전자레인지에 40초간 데워준다 ▲한 김 식힌 후 우유를 부어준다 ▲차 찌꺼기를 체에 거른 다음 컵에 얼음과 함께 부어주면 됩니다.

 

향~긋한 쑥라떼는 ▲재료를 우유 210ml, 쑥파우더 35g, 얼음 약간 ▲그릇에 쑥파우더를 담고, 우유 40ml를 부어준다 ▲미니 휘퍼를 이용해 뭉침 없도록 꼼꼼하게 섞어준다 ▲컵에 얼음을 채우고 우유 170ml를 부어준다 ▲우유가 든 컵에 만들어둔 쑥베이스를 천천히 담으면 됩니다.

 

리~얼 바나나우유는 ▲재료는 우유 400ml, 바나나 2개, 설탕 2큰술 ▲. 바나나 껍질 제거 후 볼에 넣고 숟가락으로 으깬다 ▲냄비에 으깬 바나나와 설탕을 넣고 약불로 녹여준다 ▲컵에 녹인 바나나와 설탕 적당량을 담고 시원한 우유를 부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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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식 기자 hspar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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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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