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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오비완 캐노비' CF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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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3, 2022, 15:06:10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 LG올레드 TV광고 영상 공개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LG전자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Times Square) 전광판에서 스타워즈 신작 드라마 '오비완 케노비(Obi-Wan Kenobi)'를 활용한 LG 올레드 TV 광고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13일 LG전자에 따르면 이 영상은 작품 속 주요 등장인물인 다스베이더(Darth Vadar)가 우주선에서 등장해 선명한 광선검을 휘두른 후 사라지며 "올레드 TV로 보세요(See it with OLED)”라는 문구로 끝난이 납니다. 

 

앞서 LG전자는 스타워즈 시리즈 제작사 루카스필름과 협업해 LG 올레드 에보 스타워즈 에디션(Star Wars special editon LG OLED evo)를 내놓으며 다양한 고객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한정판 제품은 스타워즈 ‘501 군단’에 착안해 미국과 독일에 각각 501대 한정 판매 진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5월 26일 최초 공개 이후 약 2주간 2,600여 명의 구매 대기자가 몰릴 정도로 높은 관심을 모았다. 독일도 6월 3일 SF 축제 페드콘(Fedcon)에서 최초 공개한 후 6일부터 예약 판매를 진행 중입니다.

 

한정판 제품은 박스와 본체에 스타워즈 관련된 디자인을 넣었고 스타워즈 메이킹 필름과 사진을 탑재했습니다. 또 스마트 TV 리모컨 커서를 광선검으로 바꿀 수 있는 등 제품 전반에 스타워즈 세계관을 세심히 입혀 한정판 가치를 높였습니다. 

 

LG전자 관계자는 "올레드 TV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강점을 앞세워 무한에 가까운 명암비를 표현할 수 있다"며 "덕분에 어두운 우주가 배경인 스타워즈 시리즈나 섬세한 색 표현력이 중요한 영화를 감상하기에 최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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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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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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