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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에도 매크로 불확실성 지속…방어주 위주 대응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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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29, 2022, 10:06:15

신한금융투자 분석
필수소비재·보험·통신·유틸리티 업종 유리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다음달에도 여전한 매크로(거시 경제) 불확실성으로 증시 추세 회복을 논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낙폭과대주보다는 방어주에 대한 접근이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9일 신한금융투자는 다음달 증시는 긴축과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로 하락했고 침제 진입 가능성은 상수가 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신용유자, CFD(차액결제거래) 등 레버리지를 활용한 물량의 상환이 증시 하방 압력을 가중시켰다고 분석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침체는 일반적으로 전기 대비 GDP 성장률이 2개 분기 이상 감소한 것을 의미한다”며 “미국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는 전기대비 0.3%로 기술적 침체 진입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기업 이익 컨센서스 하향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국면에서 신한금융투자는 필수소비재, 보험, 통신, 유틸리티 등 방어주로 접근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낙폭 상위 7개 업종의 평균 반등폭이 5%로 코스피보다 높았지만 업황 불확실성이 여전하기 때문에 낙폭과대주보단 방어주 위주의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 연구원은 “원가 방어력과 업황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한 필수소비재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보험 업종은 낮은 밸류에이션과 우호적인 주주환원 정책이 약세 구간에서 안정된 주가 흐름을 이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통신 업종과 유틸리티 업종은 최근 증시 전반의 이익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이익률 안정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특히, 가스 유틸리티는 에너지 가격 변동에도 안정된 이익률을 시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틸리티 업종 내에서도 가스가 방어주 역할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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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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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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