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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그룹, 헌혈 캠페인 ‘전국민 동참 레드챌린지’ 7월 한달 간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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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05, 2022, 14:07:04

코로나19로 인한 혈액 수급 불안정 해소
헌혈에 대한 전국민 관심 유도
일반인 참여 독려 위한 인증샷 이벤트 진행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대상그룹이 7월 한 달 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헌혈 캠페인 '전국민 동참 레드챌린지'를 전개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대상주식회사를 비롯해 대상홀딩스, 대상라이프사이언스 등 대상그룹 전 그룹사가 참여하는 '전국민 동참 레드챌린지'는 코로나19 여파로 부족한 혈액 수급에 힘을 보태기 위한 전국민 헌혈 캠페인입니다.

 

‘전국민 동참 레드챌린지’ 캠페인은 두 가지 방법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직접 헌혈을 한 경우, 헌혈하는 모습을 본인의 SNS에 전체공개로 업로드한 후, 게시물 링크를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 프로모션 게시판에 응모하면 됩니다. 이때 경품 추첨에 필요한 관련 해시태그(#대상그룹과함께 #전국민동참 #헌혈캠페인 #레드챌린지)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헌혈이 어렵다면 ‘전국민 동참 레드챌린지’ 캠페인을 알리는 활동으로 응모할 수 있습니다. 대상그룹 사회공헌 인스타그램(@daesang_csr)을 팔로우한 후, 본인의 인스타그램 피드에 레드챌린지 포스터 이미지를 올리거나, 게시물을 공유하면 됩니다. 필수 해시태그와 대상그룹 사회공헌 인스타그램을 함께 태그해야 경품 추첨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캠페인 참여자에게는 추첨을 통해 풍성한 경품을 제공합니다. 헌혈 참여자 200명, 레드챌린지 참여자 100명 등 총 300명을 선정해 청정원의 인기 제품들로 구성된 푸드박스를 증정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8월 중 대상그룹 사회공헌 인스타그램과 대한적십자 혈액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그룹은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지난 2006년부터 올해까지 17년 째 헌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9년까지는 대상그룹 임직원들이 참여한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을 매년 진행해 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2020년부터는 헌혈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상그룹 임직원에 국한됐던 ‘휴가 전 헌혈 먼저’ 캠페인을 ‘전국민 동참 레드챌린지’로 전환해 진행 중입니다. 

 

대상 관계자는 "헌혈 캠페인을 통해 확보된 헌혈증은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를 통해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위해 기부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이번 캠페인에 동참해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과 위로가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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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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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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