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앞으로 금융회사는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방문 또는 전화 등으로 투자 상품을 권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은 권유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입니다.
현재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한 투자성 상품 권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는 12월 8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판법) 개정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증가를 막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하면서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를 확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행 장외파생 금지 뿐 아니라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의 권유가 금지됩니다. 다만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하는 현행 규제가 유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는 보험료 납입과 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뤄져 손실가능성이 있는 외화보험에 대해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소비자 성향 상 외화보험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화보험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비자가 외화보험을 구매하려 하더라도 적정성 원칙에 근거해 상품이 부적정할 경우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 '대출'이 아닌 '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더불어 기존 전자서명 외에도 '전자적 방식'을 통해 금융소비자 확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허용된 전자적 방식은 ▲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에 따르면 전자지급수단을 포함 선불·직불지급수단이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연계서비스 규제는 대상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서비스 축소·변경 6개월 전 고지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규제입니다.
현재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받고 있는 신용카드와 달리 그와 비슷한 기능을 하는 'OO머니, OO페이' 등 선불·직불지급수단에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떄문에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서비스를 변경·축소해도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동일기능-동일규제'에 어긋난다는 비판과 소비자보호 공백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실제 일부 빅테크 업체들이 상품 출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혜택을 변경해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