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건국 후 최대 재건축사업으로 꼽히는 서울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사업이 공사 중단의 파행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7일 서울시가 발표한 둔촌주공 재건축 공사중단에 따른 중간 중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의 1차 중재안 제시 후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시공단(현대건설, HDC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을 10여차례 이상 만나 의견을 조율한 끝에 9개 쟁점사항 가운데 8개 조항에 대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합의한 8개 조항은 ▲기존계약 공사비 재검증 ▲분양가 심의 ▲일반분양 및 조합원 분양 ▲설계 및 계약변경 ▲검증 ▲총회의결 ▲공사재개 ▲합의문의 효력 및 위반시 책임입니다.
우선, 조합과 시공단은 지난 2020년 6월 25일 공사계약서의 공사비 3조2292억원에 대해 최초 검증을 신청한 날인 2019년 11월 28일을 기준으로 재검증을 신청한 후 결과를 그대로 공사비에 반영키로 합의했습니다.
분양가 심의와 설계 및 계약변경에 대한 갈등도 매듭지었습니다. 합의에 따라 조합은 합의문 합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강동구청장에게 분양가 심의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후에는 통지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위한 총회 결의 뒤 강동구청장에게 분양 승인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마감재 등은 기존 계약을 따르되 지난해 7월 조합총회에서 의결된 변경 및 기 협의된 사항을 공사에 반영키로 했습니다. 또, 설계변경과 관련해 추가 발생하는 비용 및 공사기간 연장은 조합이 부담하며 계약 방식은 시공단이 요구한 도급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양 측은 분양 일정 지연과 실착공 이후 설계변경, 자재 승인 지연 등에 따라 시공단에 발생한 '금융비용 손실', 품질확보를 위한 '적정 공사기간 연장', 공사중단·재개 등에 따른 '손실보상 금액',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 공사비' 등의 적정성 심사를 위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하는데도 뜻을 모았습니다.
조합이 합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사도급변경계약 무효확인' 소송을 취하하고 합의 내용을 총회에서 의결한 뒤 이행사항을 모두 완료할 경우 시공단은 지체 없이 공사를 재개하고 조합의 필요 사업비 자금조달 등에도 협조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상가 문제의 경우 서로 상이한 입장을 내며 매듭을 짓지 못했습니다.
조합은 60일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설계도서를 시공사업단 등에 제공하면 공사를 재개하고, 인허가 및 준공지연에 따른 시공단의 손실 발생 시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시공단은 조합 및 상가대표기구와 PM(건설사업관리)사 간 분쟁의 합의 사항에 대해 총회 의결이 있어야 공사재개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서울시는 양 측이 상가 분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공사중단이 길어질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사업 대행을 맡기는 방안을 꺼내들며 사업의 신속한 시행 및 양 측의 갈등 해소에 주력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서울시 측은 "공사재개에 앞서 조합 내부의 상가 관련 분쟁 해결을 원하는 시공사업단의 요구와 조합의 입장을 조율해 최종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며 "공사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선량한 조합원들의 피해가 커지게 되므로 조합원 의견수렴 및 법령에 따라 SH공사를 사업대행사로 지정해 갈등을 해소하는 정상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둔촌주공 재건축은 서울 강동구 둔촌1동 주공아파트 부지에 85개동, 지상 최고 35층, 총 1만2032가구 규모의 올림픽파크 포레온 단지를 조성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정비사업입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조합과 시공단 간 갈등이 이어져 왔고 결국 지난 4월 15일 시공단이 공사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던지며 현재까지 공사가 전면 중단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