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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 진단, 보험금에 생활비까지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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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5, 2016, 15:04:46

DGB생명, 매월생활비받는100세간병보험 무배당 1604 출시
장기요양 진단 때 최대 10년간 매월 100만원씩 생활비 지원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DGB생명(사장 오익환)은 장기요양등급 판정 시 진단비와 생활비를 보장하는 ‘매월생활비받는100세간병보험 무배당 1604'를 5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치매나 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상황을 집중 보장하는 장기간병 전문보험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제도 등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보장 범위를 3등급까지 확대했다. 등급에 따라 최대 1억5000만원의 진단비와 생활비를 보장한다. 주계약 1000만원 가입 고객이 보장 개시일 이후 장기요양 1등급 진단을 받았을 경우 일시금 3000만원과 함께 생사 관계없이 5년간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확정 지급한다. 이 후 5년간 진단확정 해당일에 생존할 경우 매월 100만원의 생활비를 보장 받을 수 있다.

  

또한 소득을 상실했을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피보험자가 50% 이상 장해상태 또는 장기요양 1~3등급 진단 때 나머지 납입 보험료가 전액 면제된다. 만약  80세 계약 해당일까지 장기요양 상태로 진단받지 않고 생존할 경우 노후관리자금 500만원이 지급된다. 이 경우에도 보장은 100세까지 지속된다.

  

다양한 특약을 활용할 경우 맞춤형 보장까지 가능하다. 뇌출혈 진단특약(무)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특약(무) 가입 시 최대 4000만원까지 진단비가 보장되며, 입원이나 수술 등을 보장하는 일반 특약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김순식 DGB생명 상품전략부장은 “이번 상품은 장기간병상태 이후 생존기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업계 최고 수준의 간병비용을 보장하는 만큼 치매나 중풍과 같은 장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매월생활비받는100세간병보험의 최저가입 기준은 주계약 보험 가입금액 500만원이며, 가입연령은 30세~최대 70세다. 40세 남자 기준 20년납, 주계약 1000만원 가입 시 월 보험료는 9만87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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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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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핵심 원소재 생산, 국가기간산업 지키고자 한다”

2024.10.02 17:04:52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MBK와 영풍이 적대적 공개매수를 통하여 고려아연의 경영권을 빼앗는 경우 고려아연의 미래는 없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대응해 2조원대 회사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자사주 매입 결정을 한 배경과 앞으로 계획을 직접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를 불문하고 고려아연이 지금과 같은 혼란과 분쟁의 한가운데 처하게 돼 주주와 임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및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점 깊은 사과의 말씀드린다"며 "회사와 주주, 임직원, 협력업체를 지키고 지역사회, 그리고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진심을 담은 간절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고려아연과 함께 사모펀드인 베인캐피털도 4300억원을 들여 공개 매수에 참여, 고려아연 지분 2.5%에 해당하는 51만여주의 공개 매수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과 베인캐피털의 합산 공개 매수 규모는 전체 발행 주식의 18%인 약 372만주이며 전체 금액은 3조1000억원 규모입니다. 최 회장은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의 경영이나 이사회에 관여하지 않는 순수한 재무적 투자자"라며 "베인캐피털은 고려아연 현 경영진이 추진하는 트로이카 드라이브 등 미래 사업 방향을 적극적 지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회장은 "금번 고려아연이 취득하는 자사주는 향후 적법 절차를 거쳐 전량 소각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확고히 높이겠다"며 "이는 금번 사태로 초래된 자본시장 혼란 및 회사 비전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신속히 수습하고자 한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 회장은 "MBK가 경영권을 장악하는 경우, 결국 MBK는 고려아연을 중국기업이든 누구든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매수인에게 매각할 것"이라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비철제련 세계1위의 토종기업으로서 2차전지 공급망에서 니켈 등 핵심 원소재를 생산하는 국가기간산업을 지키고자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려아연은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주당 83만원에 320만9009주의 자기주식을 공개 매수할 예정입니다. 자사주 매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총 2조6635억원 입니다. 한편 이날 오전, 최 회장의 기자회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영풍 측이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고려아연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거론된 대항 공개매수와 자사주 매입을 병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MBK파트너스는 법원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 분쟁의 당사자는 MBK·영풍과 현 경영진인 최윤범 회장일 뿐이고, 고려아연은 분쟁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분쟁의 일방 당사자인 최윤범 회장을 위해 회사 자금을 사용해 자기주식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풍은 이날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 절차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추가로 제기했습니다. 이에 고려아연은 즉각 반박 자료를 내고 "MBK의 주장은 자사주 취득이 아닌 당사의 중간배당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비상장법인에 적용되는 사항임에도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혀 양 측의 법률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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