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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알뜰폰 사업 진출...모바일 ‘슈퍼앱’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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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21, 2022, 11:07:14

토스, MVNO '머천드코리아' 지분 100% 인수 계약 체결
알뜰폰 시장 파이 확대..토스인증서·알뜰폰 시너지 기대
"알뜰폰 개통 편의성 증대..가계통신비 절감 마중물 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토스가 알뜰폰 업체를 인수하며 '슈퍼앱' 구축을 향한 플랫폼 사업 영역 확장에 나섰습니다.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이하 토스)는 알뜰폰 사업자(MVNO) '머천드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인수를 통해 토스가 본격적으로 모바일 슈퍼앱(쇼핑·송금·투자·예매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앱) 구축에 나섰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토스 관계자는 "머천드코리아 인수를 계기로 토스앱을 통한 알뜰폰 가입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며 "알뜰폰 요금제 탐색부터 개통까지 가입의 전 과정을 혁신하고 통신비 절감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알렸습니다.

국내 알뜰폰 시장은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지난해 기준 가입자 1000만 명을 돌파했으며 알뜰폰 사업자 숫자는 현재 70여개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전체 이동통신시장 가입자의 약 14%만 알뜰폰 회선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절반 정도는 휴대폰이 아닌 사물인터넷(lot) 회선을 시용하는 고객입니다. 

토스는 알뜰폰 시장의 개인고객 성장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고,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로 가입되는 알뜰폰의 특성 상 ▲편리한 가입절차 ▲사용 유형에 맞는 요금제 ▲운영 사업자의 브랜드 인지도 등 세가지 요소를 시장 확대의 관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민영 토스 사업전략리드(Business Strategy Lead)는 "토스가 금융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시간과 비용을 아끼고 사회적 효용을 만들어낸 것처럼, 알뜰폰 가입 고객의 불편함 해소와 토스 고객의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토스는 본인확인기관과 전자서명인증 사업자 지위를 모두 보유한 사업자로서 알뜰폰 가입 과정에서 토스인증서를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머천드코리아는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약 20년 간 통신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LG 유플러스의 1호 알뜰폰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통신 3사와 모두 계약을 맺고 여러 고객층의 수요를 고려한 요금제를 운영 중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월 평균 가계통신비는 정부의 알뜰폰사업 도입 이전인 2010년 대비 지난해 기준 10% 인하 수준에 그치며 당초 기대에 못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미국은 알뜰폰(MVNO) 제도 도입 이후 5년 간 약 61%의 요금 인하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영국은 알뜰폰 도입 이후 3년간 45%, 덴마크는 4년 간 50%의 요금 인하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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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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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개인정보위, 해킹 사고 SKT에 역대 최대 과징금 1348억 부과

2025.08.28 14:47: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유심 해킹 사고로 2300만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SK텔레콤에 약 1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T에 과징금 1천347억9천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0년 개인정보위가 출범한 이래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최대 과징금은 2024년 5월 카카오에게 부과된 151억원의 과징금입니다. 이번 과징금은 SKT의 전체 이동통신서비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다수의 안전조치의무 위반 사항이 유출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등을 고려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시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일부 감경했습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연 브리핑에서 "과징금 기준 액수, 감경 등 각각 단계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하기는 곤란하다"라면서 "피해보상 노력 등을 고려해서 감경했고, 이런 단계를 거쳐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4월22일 SKT가 비정상적 데이터 외부 전송 사실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해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고 당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집중조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유출 관련 사실관계,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여부 등을 중점 조사했습니다. TF의 조사 결과, SKT가 제공하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핵심 역할을 하는 다수 시스템에 대한 해킹으로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 중복 제거)의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 인증키(Ki, OPc) 등 25종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접근통제 조치 소홀 ▲접근권한 관리 소홀 ▲보안 업데이트 미조치·백신 미설치 ▲유심 인증키 미암호화 평문 저장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했다고 봤습니다. 또한, 4월19일 경 HSS DB에 저장된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된 사실을 확인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법령에서 정한 72시간 내 유출된 이용자를 대상으로 유출 사실을 통지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시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보호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도 판단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SKT가 국내 1위 이동통신사업자로서 안전조치의무를 소홀히 해 유심정보를 비롯한 개인정보가 유출된 행위와 정보 주체에 대한 유출 통지를 지연해 신속한 피해 확산방지를 소홀히 한 행위에 대해 각각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방안을 마련해 9월 초 발표할 예정입니다. SKT는 개인정보위 제재와 관련해 "이번 결과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모든 경영활동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를 핵심 가치로 삼고 고객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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