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예금보험기금(이하 예보기금) 내 '금융안정계정'을 만들어 적기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제3차 금융리스크 대응 TF 회의에서 금융회사 부실예방을 위한 금융안정계정 도입안을 논의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금융안정계정 도입은 지난달 TF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회사 부실위험 차단을 위해 선제적 자금지원이 가능토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 데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예방적 자금지원 체계를 상설화해 금융사 부실화를 막고, 위기전염을 차단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비은행부문 성장·금융산업의 연계성 심화·예측 곤란한 실물부문 충격 등 금융환경 변화로 특정 부문 위기가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될 우려가 확산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실을 방지하고 사전적으로 리스크 확산을 차단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예방적 지원 제도를 구축한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과 달리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관련 위기대응 제도가 부실 발생 이후 예금보험기금의 지원·공적자금 조성 등 사후적 안정성 확보에 치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위는 ▲2009년 3월 은행자본확충펀드 ▲2009년 6월 금융안정기금 ▲2020년 5월 금융안정특별대출 등 과거 제도를 보완해 금융회사에 대한 사전적·예방적 지원체계를 상설화하고, 여타 금융안정제도와 보완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금융안정계정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은 예보기금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형태로, '수익자 부담'과 '전액 회수' 원칙을 전제로 재정부담 없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예보기금은 보증수수료·타 계정 차입·채권 발행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정부 출연·정부보증 채권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신진창 금융위 구조개선정책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익자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 출연이 정부 보증 채권 발행 등은 재원조달 방식에서 제외된다"며 "정상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 일시적인 시장 경색상황이 해소되면 스스로 상환할 수 있어 결과적으로 예보기금의 재원을 사용할 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안정계정은 금융시장·제도 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이라 금융위가 결정할 경우,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데 쓰입니다. 부실·부실우려 금융회사 지원에는 금융안정계정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금융시장·제도의 급격한 변동에 따라 다수 금융회사들의 유동성이 경색되거나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으로, 금융시장·제도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금융안정계정이 금융사 지원에 투입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계정 발동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한국은행·금융감독원 등 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금융안정계정을 통한 자금지원은 위기 양상에 따라 유동성공급(채무보증·대출) 또는 자본확충(우선주 등 매입)을 지원한 후 약정기한 내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유동성 공급은 금융회사가 발행한 채권을 3년 이내 보증하고 보증수수료를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회사 채권의 발행·유통 등이 어려울 경우 보충적으로 대출을 활용합니다. 자본확충은 금융회사의 우선주 등을 매입하고,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배당과 우선주 상환 등으로 지원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입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 규모와 금융시장·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지원 조건과 규모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금융위가 프로그램 발동 여부 등을 결정하면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금융회사로부터 신청·접수를 받고, 공사 내 예금보험위원회에서 심사·지원규모 등을 확정해 금융위에 보고하면 자금지원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예보는 자금지원 심사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자체적인 유동성·자본적정성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에 한해 자금을 지원합니다.

금융위는 해당 제도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 요건·절차 등을 합리적으로 설계하되, 금융회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할 방침입니다.
예보는 사후관리를 위해 자금지원시 금융회사의 자체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필요시 원활한 자금 회수를 위해 해당 금융회사의 ▲자사주매입 제한 ▲배당·임원성과급 제한 등을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융회사가 스스로 제출한 경영건전성제고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보증수수료 인상 ▲시정요구 ▲임직원 조치 요구 등 페널티가 부과됩니다.
신 정책관은 "코로나 상황이나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 대한 대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금융안정수단을 제도적으로 하나 더 둔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정책관은 향후 법제화 추진에 대해 "관계부처와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세미나 등을 거쳐 세부내용을 마련한 뒤 8월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