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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125조원 금융민생대책, 금융권이 협력·지원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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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27, 2022, 10:07:35

금융위원장·6대 금융협회장 간담회
금융규제 개혁 의지 피력..
협회장들 "금융 민생대책 이행 적극 협력할 것"

 

인더뉴스 정석규 기자ㅣ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대 금융지주 회장단에 이어 6대 금융협회장과 만나 125조 원 규모의 금융분야 민생대책의 이행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규제 개선을 위해 금융권이 지혜를 모아달라고도 주문했습니다.


김 원장은 27일 오전 서울 을지로입구 은행연합회에서 6대 금융업권 협회장단과 만나 최근의 경제·금융여건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금융산업 혁신·규제개혁·금융부분 리스크 관리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이처럼 적극적으로 소통에 나선 것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 부문 민생대책과 금융규제 혁신에 금융권의 협조가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김 위원장은 정책 발표 후 도덕적 해이 야기·금융권에 책임 전가 등 논란이 일자 금융권에 직접 대책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은 "고금리, 고물가 등 급격한 환경변화와 이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로 다양한 위험상황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경제·금융 환경 변화가 녹록치 않은 만큼 금융권의 기민한 대응을 당부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 등 코로나19 피해가 누적된 차주를 중심으로 금융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주의 잠재부실이 점차 확대될 우려가 있다"며 "차주의 자금사정·상황을 가장 잘 아는 것은 금융회사인 만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에 대한 점검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도 어려운 차주 지원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5월 국회에서 추경을 통해 여·야합의로써 새출발기금 등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마련된 만큼, 금융권에서도 지원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행단계까지 협력·협업해 나가자"고 요청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22일 금융권과 합동으로 구성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협의체'를 통해 차주 입장에서 최적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도록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계획입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 규제 개선에 대한 의지도 재차 피력했습니다. 금융이 독자적 산업으로서의 신뢰를 얻고, 디지털 대변혁과 산업경쟁지형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권이 먼저 산업의 저변을 넓히고 소비자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금산분리·전업주의 등 과거의 규제의 틀에 얽매이지 않는 과감하고 결단력있는 규제개선을 통해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금융업권을 향해 "규제개혁의 성패는 현장에서 얼마나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핵심적·전략적 과제를 발굴해 제시하느냐에 달려있다"며 "정부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업계의 규제개선 건의를 속도감있게 검토하고, 금융회사 입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고 적극적 과제 발굴을 요청했습니다.

금융업권 협회장들은 "정부와 꾸준히 협의해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산업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당면한 어려운 경제·금융상황에 면밀히 대응할 계획이다"며 "125조원 규모의 금융민생대책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조하겠다"며 "차주의 어려움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금융권 스스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 ▲정지원 손해보험협회장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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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규 기자 itnno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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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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