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앞으로 보험상품에 가입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설계사가 미리 형광펜이나 연필 등으로 미리 표시한 부분에 기계적으로 서명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험 계약의 자필서명과 덧쓰기(따라쓰기) 등의 횟수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계약자가 가입하는 보험에 대해 스스로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기간 중 납입하는 총 보험료 규모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철회권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작년 7월 발표한 ‘금융거래시 제출서류 등 간소화’ 추진계획의 일환이다.
그동안 보험청약할 때 14번이었던 자필서명 횟수가 10번으로 줄어든다. 지금은 청약서에서 청약 의사표시와 계약알릴의무 확인, 보험료 자동이체 동의 등 계약자의 확인이 필요한 사항별로 각각 자필서명을 해야 하지만, 이를 1번으로 축소했다.
또 보험계약 승환방지를 위해 안내하는 확인서에 자사와 타사계약별로 각각 2번 자필서명을 받는 것도 한 번으로 줄이기로 했다.
보험청약서상 최대 30자였던 덧쓰기도 6자로 대폭 줄였다. 보험을 청약할 때 '계약전알릴의무' 사항과 '상품설명서'에 계약자가 덧쓰기(따라쓰기)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간소화한 것이다.
가령, 상품설명서의 경우 기존에는 설계사 이름을 포함해 상품설명서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는 덧쓰기였다면, 앞으로는 '설명듣고 이해했다'는 내용만 덧쓰기 하면 된다. 또 상품설명서 상 13개 '주요설명내용'에 대해 계약자가 체크하도록 했지만, 오는 10월부터 폐지한다. 상품설명서 전체에 대한 계약자 자필서명으로 대체한다.
가입서류도 간소화된다. 보험료와 해지환급금, 보장내용, 보험금 등 가입 권유단계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입설계서를 상품설명서와 통합해 중복된 부분을 줄였다. 온라인 보험 비교 안내 확인절차도 폐지한다.
보험기간이 1년 이하거나 월보험료 5만원 이하 보험의 경우 보험안내서류를 통합(통합청약서)해 안내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기존에는 '권유→청약'의 모집단계로 나눠 안내해 왔다.
또 온라인보험 가입 떄 공인인증서 외에도 다른 방법으로 본인 의사확인 방법을 인정한다.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르면 전자금융거래시 공인인증서 외에 다양한 의사 확인 수단을 이미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본인 의사확인을 대체할 수 있다.
가입서류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보험계약자가 꼭 알아야 할 사항에 대해선 안내를 강화한다. 예컨대, 저축성·보장성 상품에서 보험기간중 총납입보험료 규모와 중도해지때 손실 가능성을 강조해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가입하는 보험상품을 구분하고 변액보험 여부 등을 표시해 계약자가 상품의 종류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것. 이에 따라 종신보험을 연금보험인 줄 알고 가입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본인이 가입하는 보험상품 종류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청약서에 포함돼 있는 '계약전 알릴의무'질문표를 계약자 등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구를 수정하고 설명을 추가한다. 가령, 투약, 협압강하제, 각성제 등의 용어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고, 자필서명도 청약서 전체에 대한 자필서명 1회로 대체한다.
이번 보험계약 간소화는 이달 1일부터 시행하지만, 보험회사의 전산시스템 변경 등 준비기간이 필요한 점을 감안해 오는 6월 30일까지 유예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보험청약할 때 과도한 서류와 자필서명, 덧쓰기 등이 축소·개선돼 계약자가 지금보다 편리하게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가입하는 상품과 종류, 총납입보험료 규모 등을 강조해 계약자가 내용을 잘 알고 가입할 수 있도록 소비자 보호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